이 기록물철은 도쿄거주 조선인 박병일이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한 선대금 청구소송 사건 1930년∼1936년 6월 관련 서류철이다. 조선총독부 관계관 사이에 오고간 왕복 문서와 재판 관계 서류들이 합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두 가지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20년∼1922년 연해주 한인 사회에서 친일 행로를 걸었던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연해주 한인 사회와 3·1운동 직후 고조된 독립운동의 사회사적 측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둘째, 법제사적 측면의 유용성이다. 박병일 소송 사건은 개인이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패배를 당하지 않은 희귀한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박병일 선대금 청구소송 사건에 관한 건
1935년 제1393호 선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답변서 송부의 건
조선총독부의 소송사건에 관한 건
박병일의 출원(出願)에 관한 건
불온인쇄물과 박병일에 관한 건 보고
재류 조선인 구제에 관한 건
박병일의 언행에 관한 건
1921년 4월 5일에 기토 통역관이 경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조선인민회 부회장 박병일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사찰 보고서이다.
1921년 4월 5일에 기토 통역관이 경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조선인민회 부회장 박병일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사찰 보고서이다.
사기 범인에 관한 건 조회
범죄 수사의 건
박병일 소송관계 서류
피고가 국가, 대표자 조선총독부인 선대금 청구 소송사건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