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조선총독부 사정국 외무과 조선주재 각국 영사관, 조선총독부와 일본 본국 외무성간의 왕복문서 81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선주재 각국 영사관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町) 공공방공호 부지에 관한 건
태평양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성주재 각국 영사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정(町) 공공방공호 부지에 관한 건>은 그 예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화민국 영사관은 영사관 구내에 방공호를...
태평양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성주재 각국 영사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정(町) 공공방공호 부지에 관한 건>은 그 예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화민국 영사관은 영사관 구내에 방공호를 구축하기 위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였다. 당시 중화민국영사관은 이미 명치정(明治町) 천주교회 구내에 1개의 방공호를 기공하였으나, 주변 여건상 3개의 방공호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중화민국영사관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석탄 등 구입 알선 의뢰의 건
조선주재 각국 영사관의 심각한 연료문제를 보여주는 문건도 있는데, <석탄 등 구입 알선 의뢰의 건>이 그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연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문서는 일반 민중은...
조선주재 각국 영사관의 심각한 연료문제를 보여주는 문건도 있는데, <석탄 등 구입 알선 의뢰의 건>이 그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연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문서는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각국 영사관에도 석탄과 연탄의 배급제가 쇼와 14년(1939년)경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서에는 또한 영국,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사관이 소비하는 연료의 양이 도표로 작성되어 있다.
평양장로파교회 신학교 불법 점거에 관한 건
이 기록물철에는 외국인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양장로파교회 신학교 불법 점거에 관한 건>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인 재산인 평양신학교의 기숙사가 외부 학생에 의해 점거되어...
이 기록물철에는 외국인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양장로파교회 신학교 불법 점거에 관한 건>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인 재산인 평양신학교의 기숙사가 외부 학생에 의해 점거되어 있으므로 조선총독부가 경찰의 보호를 비롯한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재단측의 결의문이 일역(日譯)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마산과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 선교사의 재산권 문제에 대한 문건도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