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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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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어선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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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러시아(소련) 관계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6년(1940년 ~ 1941년)
생산부서
: 사정국 외무과
관리번호
: CJA0002367
문서번호
: 107
M/F번호
: 88-712
총쪽수
: 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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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사정국 외무과에서 접수한 문건들을 편철한 것이다. 주로 1940년부터 1941년 사이에 발생한 조난어선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각 부문에서 제출한 서류들로 묶었는데 사건의 발발 경과, 처리과정 및 결과, 당사자들의 보고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일본과 소련의 외교 교섭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는 주로 일본 외무대신 조선총독부 외사부장, 함경북도지사, 함경북도 경찰부장, 식산국장, 함경북도 수산시험장장(水産試驗場長), 블라디보스톡총영사 등이다. 일본과 소련이 만주지역을 접경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던 당시 해마다 수십 척의 일본 어선이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소련에 나포되고 있었다. 일본은 억류된 어선을 석방시키기 위해 소련과 끊임없이 외교 교섭을 벌였으나 소련은 극히 소극적이었다. 1940년 3월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총영사가 연해주 지방 관헌을 만난 자리에서 실종된 일본 어선 수흥호(水興丸)의 행방을 묻자, 소련 관헌은 수흥호는 물론이고 억류된 일본 어선이 한 척도 없다고 강경한 자세로 반응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일본 영해에서 표류한 소련 선박에 대해 빈번히 편의를 제공하고 또 구금도 하지 않지만 소련은 늘 약속을 깨고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1939년 9월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소련에 억류된 일본측 어선은 모두 15척이며 그 중 복정호(福井丸), 구보호(九寶丸) 등 6척은 상태가 양호하여 바로 인도가 가능하며 공진호(共進丸), 죽호(竹丸), 이흥호(利興丸) 등 9척은 선체 파손이 심하여 수리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에 일본은 선주들이 제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소련측에 수리를 의뢰하고 선주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1939년 9월 블라디보스톡주재 일본 총영사와 소련 외교대표는 소련 어선 D30호 선원 15명과 억류된 일본어선 선원 21명을 시급히 교환하기 위하여 선원 인도의 시일, 송환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억류된 일본 선박 중 수리가 필요한 선박은 D30호 선박의 수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있다. 1940년에 이르러서도 소련에 나포되는 일본 어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소련은 나포한 선원들을 중형에 처하고 선체를 증거물로 몰수하기도 했으며 어선 나포시 발포를 하거나 기총 소사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1940년 4월 소련은 북양호(北洋丸) 등 7척의 어선을 영해 침입죄와 영해에서 밀어 (密漁)를 한 혐의로 억류하는데 청진(淸進), 동해(東海), 춘일(春日), 대어(大漁) 등 4척은 재판에 넘기고 북양(北洋), 북선(北鮮), 및 주길(住吉) 3척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소련에 대해 불법적 나포라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들 어선을 재판에 회부하고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는 중형에 처했다. 1940년 12월 연해주 앞 바다에서 저예망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 제11 공해호(公海丸), 대영호(大英丸), 해용호(海勇丸) 등에 대해 소련측이 발포하여 3명이 죽고 수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7 청진호(淸進丸)는 쇼와 15년(1940) 4월 연해주 방면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소련에 나포되었는데 1941년 6월 선체를 인도 받았다. 조선총독부 외사부장이 블라디보스톡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보낸〈청진호 인도에 관한 건〉에서는 청진호 인도의 시간, 장소, 방법, 예선(曳船)료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진호가 납부하여야 할 선장 벌금, 배상금, 겨울철 선체보관료 등 합계 7,300루블은 블라디보스톡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대납하기로 하였음도 보여준다. 본 기록물철에는 해상에서 조난당한 어선에 관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공해호(公海丸), 대화호(大和丸) 제5 대영호(大榮丸) 등 어선의 조난사건이다. 공해호는 일본 수산주식회사 소속 어선으로서 1941년 3월 일본 이시가화현(石川縣)을 떠나 조선 청진항으로 향하던 중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실종되었다. 이에 소속 회사는 소련 해안으로 선체가 표류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련측과 교섭을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5월 함경북도 부녕(富寧)군 앞바다 부근에서 좌초된 공해호를 발견한다. 대화호와 대영호는 쇼와 16년 4월 연해주에서 귀항을 하던 중 짙은 안개로 소련 영해에서 좌초되어 매몰됐다. 선원들의 일부는 익사하고 나머지는 소련에 의해 구조되는데, 보고서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소련이 이 조난 어선의 선원들에 대해서 비교적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다고 적혀 있다. 본 문서철에는 또 함경북도지사가 작성한 1941년도 제1, 2, 3, 4회 해상 출어 상황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연해주 해역에 출어(出漁)한 조선 어선들의 상세한 내용을 적고 있어 당시 조선측의 출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제2차 세계대전이 개시된 후 극동지역에서 진행된 일본과 소련의 해상 분쟁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기 소련은 무력까지 불사하면서 자국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소련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이 소련을 상대로 한 북진정책을 수정하고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남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과의 무력 충돌을 될수록 회피하려고 하는 외교적 자세 또한 이 문서철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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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7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6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55 선소간 억류어선 수도 조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54 나포어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53 청진호의 석방교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52 제7청진호 승조원 귀래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51 기선저예 망어선 나포 상황보고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50 나포어선 귀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49 제5대영호 및 대화호 조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48 재포조 총영사관 대납 벌금 그외에 송금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0 사정국 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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