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8년의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18년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 결성은 이 해의「금융조합령」개정의 결과인데,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는 각 도내 금융조합의 상부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의 자금 조절, 업무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문서들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금융조합연합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각도와 조선총독부 탁지부 사이에 오고간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지역에 따라 경기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충청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충청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전라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관련, 전라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각 금융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연합회 설립을 결의하고, 각 금융조합 관계자들의 연명 날인으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상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시에 의해 단시일 내에 절차를 밟다보니 경기도에서는 신청 기일에 쫓겨 임시총회 개최 등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7곳의 금융조합은 빠진 것으로 보이며,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수도 간신히 요건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금융조합에서는 총회회원 450명 가운데, 의결권 행사 위임자 166명을 포함해도 227명으로 간신히 과반수였고, 그나마 의결권 행사 위임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총회에 출석한 자는 61명에 불과했다. 일제 식민지기 금융조합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 각 금융조합 내부 운영방식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라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기록
전라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기록
금융조합연합회 정관 관련 기록
충청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기록
경기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허가 신청 관련 기록
충청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