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7년 금융제도 준비 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은 당시 조선의 금융환경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된 기구였다. 이들은 당면 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수집 검토하여 그 과제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상당하는 자료들로서 기구 내부 자료들인데, 조사위원 설치와 이후 회의 개최 순서 등에 따라 9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927년 총독부에서 당시 금융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에 관한 자료로서 1920년대 후반 경제상태를 알 수있다. 또한 당시 금융 및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당시 식민정책 당국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등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의 금융제도 및 각종 금융에서 결함으로 인정할만한 중요사항
조선의 금융제도 및 각종 금융의 결함으로 인정되는 중요사항
금조 제3호 제6항‘서민금융기관 개선 충실의 방책’에 관한 조사사항(其1)(금조 2소 제1호, 제2소위원회)
제1 금융조합에 관한 사항, 제2 금융조합 유사단체의 취체(取締)에 관한 사항, 제3 질옥(質屋)에 관한 사항, 제4 무진(無盡)에관한 사항 등의 항목에 관한 것이다.
제1 금융조합에 관한 사항, 제2 금융조합 유사단체의 취체(取締)에 관한 사항, 제3 질옥(質屋)에 관한 사항, 제4 무진(無盡)에관한 사항 등의 항목에 관한 것이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 제2 소위원회의 관련 기록
금조 제3호 제2항 '보통은행개선의 방책 여하' 금조 제3호 제4항 '저축업무에 대한 방책 여하'에 관한 조사사항(금조 1소 제1호, 제1소위원회)
제1 금융조합에 관한 사항의 조사세목에 대한 참고의견(금조2소 제2호의 2, 제2 소위원회)
시가지에서 은행과 도시금융조합을 대립시킬지의 가부'에 관한 참고의견
금융제도 준비조사위원 제2회 회동에서의 조사사항(금조제1호)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 설치에 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