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8년 은행령 개정 관련 금융제도조사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은 1927년 당시 조선의 금융환경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한 기구였다. 이들은 당면 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그 과제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28년에 은행령을 개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상당하는 자료들로서 기구 내부자료들인데, 자료의 성격에 따라 9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927년총독부에서 당시 금융상황 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에서 파악한 금융 및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그 대책으로 마련한 은행령을 통해 당시 식민정책 당국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등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은행령 개정안
은행조례,은행법 대조 은행령(재무국 이재과)
은행령 시행규칙 개정안(1928년 12월 7일)
昭和3년 제령 제6호 은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특례에 관한 부령(1928년 12월 24일)
예금지불준비금 및 예금보증에 관한 입법례(1928년 6월 5일)
예금지불 준비의 비율(割合)을 법정(法定)하는 입법례, 예금보증제도의 입법례, 예금지불준비의 비율(割合)을 법정하는 경우의 감독에 관한 입법례 등에 관한 것이다.
예금지불 준비의 비율(割合)을 법정(法定)하는 입법례, 예금보증제도의 입법례, 예금지불준비의 비율(割合)을 법정하는 경우의 감독에 관한 입법례 등에 관한 것이다.
은행법 시행에 관한 은행국장 통첩
은행일람표
은행령 개정에 취(就)하여(1928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