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자금조정관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 철도국(鐵道國), 체신국(遞信局), 경무국(警務局)과 각 도(道) 등이고, 재무국 이재과는 결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처럼 재무국 이재과가 다른 부서의 기안 문서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 준 것은 1938년 9월 28일「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조선총독부 훈령 제58호로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임시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전시통제기 자금통제를 위한 총독부 당국의 조치를 살필 수 있다. 즉 ‘임시자금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재과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각 기업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일일이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면허에 관한 건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허가 및 공사시행 인가에 관한 건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 변경 인가의 건
전기사업 양도 인가에 관한 건
춘천전기주식회사가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당국의 알선에 의해 전력통제방책에 순응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승인하려고 한 것이다.
춘천전기주식회사가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당국의 알선에 의해 전력통제방책에 순응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승인하려고 한 것이다.
경무국 관련 기록
각 도 관련 기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허가에 관한 건
제철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섬유공업 설비의 증설에 관한 건
함금광산물 매입업 면허의 건
북평(北坪) 합숙소 신설공사 실시 설계의 건
삼척철도주식회사에서 강릉 묵호항에서 삼척 도계리 간(間) 철도부설 공사에 관한 것으로 이는 1937년 12월 13일 임시자금조정법에 기하여 허가된 사업설비 중 일부였다.
삼척철도주식회사에서 강릉 묵호항에서 삼척 도계리 간(間) 철도부설 공사에 관한 것으로 이는 1937년 12월 13일 임시자금조정법에 기하여 허가된 사업설비 중 일부였다.
신풍(新豊) 청수리(靑水里) 간(間) 및 언제(堰堤) 상부 지선(支線), 언제 하부 지선 공사 시행의 건
평북철도주식회사가 정주 수풍동 간(間)의 기업(起業) 목론견서(目論見書) 기재사항의 일부변경에 대해 승인하고자 한 것이다.
평북철도주식회사가 정주 수풍동 간(間)의 기업(起業) 목론견서(目論見書) 기재사항의 일부변경에 대해 승인하고자 한 것이다.
전용철도 부설면허의 건
회사합병으로 인한 자동차운수사업 승계 허가
전북 부안군 안전자동차주식회사가 전북 김제군 김만자동차주식회사에 합병되는 것에 대해 허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북 부안군 안전자동차주식회사가 전북 김제군 김만자동차주식회사에 합병되는 것에 대해 허가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