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금 매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1939년 5월 6일에 조선총독부 훈령 제25호로써「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록물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독부 재무국(이재과)이 대장성(大藏省), 척무성(拓務省), 조선은행 등과 주고받은 기록물로서 이를 통해 전시통제기에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금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민간소재 금의 정부 집중 및 저축장려에 협력 방 의뢰 관련 기록
금 매각 중개 관련 기록
금 보유상황 조사 관련 기록
관서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금의 매각 관련 기록
오사카(大阪) 매일신문사의 애국헌금운동 관련 기록
다섯 번째는 1938년 5월 11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선에서도 이 신문사 지국이 조선은행에 교섭할 때 편의제공 및 알선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다섯 번째는 1938년 5월 11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선에서도 이 신문사 지국이 조선은행에 교섭할 때 편의제공 및 알선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고금(古金)·주궤금(鑄潰金)류 매입 관련 기록
금 매각 선전자료 관련 기록
금 전람회 관련 기록
금 수집 관련 예산 관련 기록
금화(金貨) 및 외국 금화 송부월(送付越) 관련 기록
금 집중사무 협의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