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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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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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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계 > 법규류 및 기타
생산년도
: 명치 44년 ~ 명치 45년(1911년 ~ 1912년)
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
관리번호
: CJA0003909
문서번호
: 4
M/F번호
: 88-838
총쪽수
: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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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한 직후인 1910년 10월부터 1912년 말까지 약 2년 3개월 간에 걸쳐서 조선총독부의 주관 하에 제정된 여러 법규들 가운데 재정에 관한 법규들의 통첩, 조회, 지시, 문의 등의 관련 기록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조선의원특별회계법규제정(朝鮮醫院特別會計法規制定)의 건〉, 〈지방토목비국고보조규정(地方土木費國庫補助規程) 공포에 관한 건〉, 〈칙령 71조에 의거한 국고납금취급(國庫納金取扱)방안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총 30건의 법규에 관한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을 분류해보면 조선의원 및 제생원 특별회계법 실시에 관한 규정과 학교직원들의 국고납금수입관리와 그것의 취급방법에 관한 규정, 토목국장과 탁지부장관 사이에 주고 받은 지방토목비 국고보조규정 공포에 관한 규정, 메이지(明治)에서 다이쇼(大正)로의 개원(改元)에 따른 회계연도의 칭호에 관한 것, 문부대신(文部大臣)이 대장대신(大藏大臣)에게 발한 토지학교와 도서관유지자금에 관한 보고, 민유지(民有地)와 교환에 관련된 동경제국대학 유지자금소속공채증서(維持資金所屬公債證書) 등이다. 그외에 조선직통열차 승무원 외국여비 감액 지급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가 강점 초기 조선의 모든 재정제도를 일본에서 통용되는 재정제도와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하면서 일본인을 중심으로 시행된 식민지 지배를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각 법규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일본 내 조선총독부의 예산주무 관청인 대장성 및 각 시행 기관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9 체신관서에서의 일반회계 세입금 취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개원에 수반하는 회계연도의 칭호 기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의원특별회계법안 수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정무총감 위임 규정 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조선의원 및 제생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금 현금 수불에 관한 취급순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조선의원 특별회계법안 중 수정의 건 회답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학교직원의 국고납금을 취급하는 수입관리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제생원 사업처리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조선의원 및 제생원 자금취급 규정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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