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결산보고서류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이재 > 금지금, 화폐, 국고사업비 관계 > 조선총독부 세입세출 결산 관계 > 소화 2년도 결산관련문서철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3년(1928년 ~ 1928년)
생산부서
: 재무국 사계과
관리번호
: CJA0003913
문서번호
: 8
M/F번호
: 88-840
총쪽수
: 694면

확대 축소

조선총독부 총독이 일본 탁무대신에게 1927년 결산보고(CJA0003912) 중 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를 위해 총독부 지출기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내역이다. 각 지출내역을 먼저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눈 뒤, 관(款)-항(項)-목(目)별 구분하고 지출 세부내역 및 금액을 정리하였다. 각 관(款) 앞에는 관의 전체 일람표를 수기 작성하였으며, 일람표 뒤에는 각 기관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 결산보고서가 양식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각 지출기관에서 보고한 결산보고서의 양식은 지출 과목별로 예산액, 유용증감액, 예산현액(豫算現額), 수표발행액(收票發行額), 불용액, 비고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출금액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소화2년도 조선철도용품자금수입지출계산서> 및 증감표, 손익비교표, 증감사유서 등이 말미에 첨부되어 있다. 경상부와 임시부의 결산보고 중 관(款)별 전체 일람표는 일본 탁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결산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도 이에 기준하여 정리되어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관(款)-항(項)까지만 고시되었으며 원(圓) 이하 전(錢), 리(里)의 단위는 사사오입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의 결산과목별 지출내역 및 지출과목 중 목(目)의 지출내역, 원 이하의 자세한 결산 금액은 이 기록물을 통해서만 일괄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결산보고에 의하면 경상부(經常部)의 세출과목은, 조선신사비(朝鮮神社費) 외21개 관(款)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으나 통계연보의 철도작업비 46,654,697원의 지출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1927년도 경상부의 총 지출액은 151,637,149원(통계연보)이다. 그런데 이 기록물에 기록된 지출액과 ≪소화2년도결산≫ 중 <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입세출결정계산서>의 세출부분 및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8년)≫의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각 과목별 지출액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두 기록은 같은 지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기록물의 지출액은 다르다. 예를 들면 총독부 지출액의 경우 지출예산액이 ≪소화2년도결산≫에는 4,461,331원, 통계연보(1928년)에는 4,461,066원이지만, 이 기록물에는 4,457,543원으로 나오며, 예산현액(豫算現額) 역시 4,556,012원과 4,457,543원이며 불용액 역시 91,945원과 81,423.529원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소 및 공탁국의 지출액의 경우에는 ≪소화2년도결산≫과 이 기록물에는 2,527,813.160원으로 동일하지만, 통계연보에는 3,527,813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임시부(臨時部)는 조선부대비(朝鮮部隊費), 임야조사위원회비, 조사 및 시험비 등 총 22개 과목에 59,215,799원(통계연보 1928년)이 결산 보고되었다. 한편 1927년 조선철도용품자금수입지출은 수입지출계산서, 증감표, 손익비교표,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 세출 현황표, 증감사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입지출계산서에 의하면 철도용품 수입 총액은 22,384,111.590원이었으며, 지출총액은 22,383,684.500원으로 427.090원의 과잉금이 발생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예산이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서 대장대신(大藏大臣)의 소관사항임에도 조선총독이 예결산 보고를 탁무대신(拓務大臣)에 한 것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과 일본의 <탁식국(拓殖局) 관제>에 의해서이다. 특별회계규칙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의 예정 계산서는 소관대신이 이를 조사 작성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탁식국 관제 상 조선총독부가 일본 내각의 탁식국 장관의 소관이므로 일본 탁식국장이 조선총독부 소관대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탁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탁무국장이 대장대신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 소화2년도 경비 결산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6 조선신궁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이왕가 세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제출경상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 각 도 경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소화2년도 경비 결산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151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소화2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사계과 515 공개가능 원문보기

처음 1 마지막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