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광주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과정에서 식산국 상공과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들로 이루어졌으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린 시간 즉 작성기간은 7개월 정도였다. 광주상공회의소 설립발기인들은 1936년 4월 20일 도청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약 3개월이 지난 동년 7월 10일 전남도청에서 총독부로〈광주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의 건 부신〉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식산국 상공과는 나진을 제외한 각 부에〈일반경제부세와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부세에 관한 건〉조사를 의뢰하였고, 개성부의 보고로 조사가 종결된 지 3일 후인 1936년 12월 5일 광주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류를 기안하였고 동년 12월 21일 설립을 인가하였다. 식산국 상공과는 설립을 인가하면서「광주상공회의소 정관」제32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총독부 고시」제724호로 광주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을 3인으로 규정하였다.
일반경제부세와 제1부 및 제2부 특별경제부세에 관한 건
광주상공회의소 설립 인가신청의 건 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