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7년 6월 10일부터 조선총독의 결재를 얻은 1938년 3월 24일까지 마산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위해 식산국 상공과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들로 이루어진 기록물철이다. 1937년 5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발기인 51명은 동년 6월 10일〈마산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를 마산부에 접수하였다. 이 기록물은 마산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와 설립이유서·지구·회원될 자의 영업종목별의 수·사업계획의 개요·일사업년도 수지계산·회원될 자 198인의 설립동의서·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정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령과 시행규칙을 따라 작성된 것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 단지 사업계획의 개요가「조선상공회의소령」제10조와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어 설립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산부(馬山府)를 거쳐 경남도청에 접수된〈마산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는 검토기간을 거쳐 동년 8월10일〈마산상공회의소설립의건진달(進達)(産第1318號)〉이 식산국 상공과로 발송되었다. 경남도청이 식산국 상공과에 발송한 기록물은 경남도청이 작성한 설립인가진달서와 회원될 자와 그 영업종목별수를 나타내는 도표, 그리고 마산부윤이 발행한 설립동의자들에 대한 증명서가 들어있다. 경남도청은 마산상업회의소가「조선상업회의소령」의 반포와 함께 소멸하였으며, 그 후에 설립된 ‘마산상공회’는 내선인(內鮮人)간의 반목으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하여 마산의 일본인 상인단체가 무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남도청의〈마산상공회의소설립의건진달〉을 접수한 식산국 상공과는 지체없이 각 부에〈일반경제부세 및 제1부와 제2부 특별경제부세와 호구수, 인구에 관한 건(1937년8월 13일)〉을 보내 호별·인구별 부세(府稅)부담과 재산소유별 부세부담 그리고 내(內)·선(鮮)·외인별(外人別) 인구조사를 의뢰하여 경성·인천·개성·대전·군산·전주·목포·광주·대구·부산·마산·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함흥·청진·나진의 보고를 받았다. 부세 상황에 대한 상공과의 조사는 개성·대전·전주의 경우 대개 전년도 통계를 사용하여 상공과 자체로 작성하여 왔다. 이러한 조사의 지시는 광주상공회의소 설립 때부터 있었는데 마산의 경우는 부세부담과 인구 조사를 동시에 지시하였다. 기초조사를 끝낸 식산국 상공과가 인가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인가 이유로 먼저 마산부의 현황과 설립인가신청서의 내용을 서술하고 종합하면서 ‘신·구 마산의 대립갈등을 완화하고 마산의 발전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마산 내 조선인 상공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산부에 존재하던 상공업자의 단체를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설립한 ‘마산상공회’에 대해 “내지인 단체(內地人團體)”라는 메모뿐이고, 조선인들의 단체인 ‘마산상공협회’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개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은 출처를 알 수가 없다. 제목 미상의 책자 61면에서부터 64면까지를 첨부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상주번영회·마산상공협회·진주번영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조선상공인들의 단체를 일람할 수 있는 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공과가 마련한 마산의 경제현황 참고자료로는 인구별 부세부담과 재산소유별 부세부담을 분석한 도표·1936년 각 부의 인구비교표·마산부의 품목별 공업생산액·직공(職工) 5인 이상 고용한 공장의 명칭과 품목·종업원 수·생산액·대표자의 이름을 열거한 도표·최근 3개년 마산부의 영업세액·마산부의 주요 은행과 회사의 명칭과 자본금을 비교한 표 등이 있고, 1937년 각 상공회의소의 예산을 비교하는 도표도 들어있다. 이것으로 당시 마산에 설립되었던 직공 5인 이상의 공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한 은행과 회사의 자본금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