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부터 발간된 ≪전실업대책시보≫(일본 상공성 전업대책부 후생성 실업대책부 간행) 총 6호와 관련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전실업대책시보≫는 1938년 12월 28일에 발간된 창간호부터 1940년 9월호까지 총 6호이다. 제2호는 1940년 2월 22일에, 제3호는 3월 31일, 제4호는 5월 31일에, 제5호는 6월 30일, 제6호는 9월 5일에 각각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2호(42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60~70매에 달한다. ≪전실업대책시보≫를 발간한 전업대책부는 1938년 9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된 부서로서 물자수급조정에 따른 사업유지 및 전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공성에 설치되었다. 또한 실업대책부는 같은 해 10월 5일에 설치된 부서로서 실업자 구제 등 실업대책을 위해 후생성에 설치되었다. 양 부서는 전업대책을 위해서 주문한 배분조정·기술지도·공업조합공동시설비 보조·견본제작비 보조, 전환자금의 융통·소량원재료배급알선·상공상담소 확충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전실업대책관계 연락조직을 설치하는 중에 ≪전실업대책시보≫를 창간하게 되었다. 척무성 조선부장은 1939년 1월 31일자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공문과 함께 시보 창간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2호는 발간 후 5개월이 지난 7월 27일에, 3호는 4월 21일, 4호는 7월 6일, 5호는 7월 21일에, 6호는 9월 14일에 보내오는 등 송부일자가 일정하지 않다. 시보에는 전실업정황·일반사항·상공성관계·후생성관계·육군성관계·해군성관계등 코너가 마련되어 전업과 실업에 대한 소식과 관련 법령이 실려 있다. 시보는 전업대책을 위해 중앙상공상담소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비롯하여 각종 보조금(하청공업조성보조금, 부현수주(府縣受注)알선비보조금, 공동시설비보조금, 부현전업기술지도, 원료배급알선비보조금) 지급 상황과 이직자 채용 상황, 해고 상황 및 전직알선 상황, 직업보도시설 설치 상황 등을 월별·지역별로 게재하고 있다. 시보에 따르면, 전실업대책관계 연락조직으로는 중앙실업대책위원회 전실업대책관계청이 있다. 1938년도에 일본은 전업대책을 위해 중앙상공상담소가 지급한 96,221원의 보조금을 비롯하여 하청공업조성 보조금, 부현수주(府縣受注) 알선비 보조금, 공동시설비 보조금, 부현 전업기술지도 및 원료배급 알선비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외에 일본 전역에 종별로 24개소의 직업소개소 직영 직업보도시설과 29개소의 직업소개소 위탁직업보도시설, 89개소의 직업보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직업 알선을 지원하였다.또한 1938년 7월 2일에 경시청 특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직(離職)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직자취급요강을 결정하는 등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경시청의 조정·공장·노동·보안·정보 등 5개 과장이 위원으로 이직대책에 적극 나서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38년 8월 1일에는 후생성이 실업대책요강을 공포하여 일반방책과 실업방지대책, 실업구제방책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은 전실업대책관계 연락조직인 전실업대책관계청연락요강을 마련했다. 전실업대책관계청은 기획원 내정부(內政部)·기획원 산업부·내무성 지방국 감독과·내무성 경보국 경제보안과·내무성 토목국 도로과·육군성 정비국 전비과·육군성 총리국의량과(衣糧課)·해군성 군무국 제2과·해군 함정본부 총무부 제4과·농림성 문서과·농림성 임시농촌대책부 자재과·상공성 전업대책부 총무과·상공성 전업대책부 조정과·상공성 전업대책부 지도과·상공성 임시물자조정국 총무부 계획과·척무성 척무국 총무과·척무성 관리국 행정과·후생성 사회국 복리과·후생성 실업대책부 총무과·후생성실업대책부 전직과·후생성 실업대책부 사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당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빈곤문제나 실업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일본은 빈곤자의 빈곤원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나태함에 의한 것이며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일본당국이 실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경제공황을 경험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은 1897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을 비롯하여 1907년의 경제공황, 1920년에 일어난 반동공황, 1923·1928·1929년으로 이어진 경제공황을 겪었다. 이러한 경제공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당국은 실업문제나 빈곤자 문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0년대까지는 빈민연구회나 중앙자선협회(1921년에 중앙사회사업협회로 개칭) 등에서 전개하는 강연회가 활동 내용의 전부였다. 여전히 정책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정책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이다. 1929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구호법(1929년)에서 시작하여 1938년에는 사회사업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 직업을 알선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계도와 직업소개에 그치는 정도였다. 실업문제에 대해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던 일본당국이 후생성과 상공성은 물론이고 척무성과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 기획원, 경시청까지 나서서 전실업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목적에서이다.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 본토에서 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진다면, 침략전쟁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대상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대단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쟁기간 중 일본 당국이 기울인 전업과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사회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1938년~1939년 전업·실업상황 및 일본 당국이 수행한 전업과 실업에 대한 대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본 내에서 전개한 전반적인 전실업 대책 및 정책에 그치고 있어서 조선에 미친 영향이나 조선에서 전개한 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말기 조선의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활용도나 자료적 가치가 낮은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