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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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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입제한령관계 예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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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4년 ~ 소화16년(1939년 ~ 1941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16568
문서번호
: 8
M/F번호
: 88-832
총쪽수
: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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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년간 생산된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종업자이동방지령 시행 관련 기록물을 망라한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은 청소년고입제한령 시행 직전에 발한 내무국장의 공문을 비롯하여 청소년고입제한령이 조선에 적용된 이후의 정착노력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성격을 같이하는 종업자이동방지령 관련 기록물도 함께 편철되어 있어 당시 노동력 통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록물철의 색인목록에는 15건의 기록물이 편철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29건의 기록물과 자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종업자이동방지령 관련 기록물은 청소년고입제한령 관련 기록물 뒤에 ≪종업자이동방지관계예규철≫이라는 제목으로 11건이 묶여 있어서 시기에 따른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종업자이동방지관계예규철(1940~1941년)≫은 ≪청소년고입제한령관계예규철≫과 별도의 기록물철로 여겨진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5월 5일부터 한반도에 실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수의사·선원·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능력조사제도와 노동력 실태파악·노동력통제·자금통제·사업통제·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동원체제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자의 전반적 파악과 노동력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노동력에 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젊은 층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당국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최초의 입법은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8월 23일 제정, 9월 8일부터 시행)이다.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은 업자간의 기술인력 과열쟁탈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학교, 학과의 졸업생은 각 업체가 조선총독이 할당하는 수 이상을 새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고용통제를 시도한 법이 바로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1월 31일 제정공포, 9월 1일부터 조선에 시행)이다. 청소년고입제한령은 청소년이 불급(不急)한 일반산업에 고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군수 관련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일본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특정한 업무의 雇入은 7할로 제한되어 국민직업지도소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이 허가되었다. 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12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남자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여자인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서는 여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공포된 영에 의하면,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었다. 1) 남자 청소년의 고용 인원수는 명령으로 정한 인원수에 차지 않는 경우 그 인원수를 채울 때까지 고용하는 경우, 2)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남자 청소년의 고용에 대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남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총 인원수에 대해 부윤·군수·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원수에 충족될 때까지 고용하는 경우, 4) 입영 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해고한 경우, 혹은 해고 청소년의 입영 중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청소년이 퇴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유사한 성격의 노동력 통제법령은 1939년 4월에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 종업자고입제한령과 종업자이동방지령(1940년 11월 9일에 제정·공포되어 1940년 12월 5일에 시행)이다. 이와 같이 종업자이동방지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은 비슷한 시기에 제정되어 노동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종업자이동방지령은 지정 종업자 즉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로써 특정한 노무자 및 기술자 혹은 그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민직업지도소장(조선에서는 부윤·군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고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정한 법이다. 여기에서는 적용 대상도 종업자고입제한령의 93개 직종으로부터 군수산업 기타 국책수행상 중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공장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직공 및 광부의 전부로 확장되었다. 또한 고용행위만이 아니라 권유행위까지 금지시키고, 1개월 이상 고용되었다가 퇴직하면, 그 후 1년간은 자유로운 취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종업자이동방지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종업자고입제한령이 시행되었으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종업자이동방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종업자고입제한령은 노동자의 중점적 배치의 일환으로 특히 기업간 종업자 빼내오기 및 이동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었는데, 이후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노무자의 이동이 현저해졌다. 따라서 종업자의 이동방지를 확충 강화하고 노무 수급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이를 페지하고 새로이 종업자이동방지령을 제정한 것이다. ≪종업자이동방지령관계예규철≫은 또한 ≪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CJA0016571)≫과 짝을 이루는 기록물철이다. ≪종업자이동방지령관계예규철≫에는 1940년 11월 9일 종업자이동방지령 제정·공포와 12월 5일 조선 시행을 즈음하여 생산된 예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고입제한령관계예규철≫은 ≪청소년고입제한관계철(1939~1941)(CJA0016569)≫과 짝을 이루는 청소년고입제한령관계 기록물철로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년간 생산된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종업자이동방지령 시행관련 기록물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청소년고입제한령 시행 직전에 발한 기록물을 비롯하여 청소년고입제한령이 조선에 적용된 이후의 정착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청소년고입제한령관계예규철≫에는 청소년고입제한령과 성격을 같이하는 종업자이동방지령관련 기록물도 함께 편철되어 있어 일제 말기 대량 노동력 동원을 앞두고 실시된 노동력 통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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