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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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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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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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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6년(1941년 ~ 1941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16570
문서번호
: 10
M/F번호
: 88-833
총쪽수
: 0면
배경지식
: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제정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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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위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자료로서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 전후에 생산되었다. 편철기준이 시기순이나 역순 편철도 아닌데다가 기록물과 첨부자료가 별도로 편철되거나 중복되어 있어서 열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에 수록된 기록물은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제정을 전후한 시기와 조선에 적용 시행된 시기에 즈음한 관련 기록물 등 크게 두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조선 시행 이후가 다수를 차지한다. 수록된 기록물 가운데 대표적인 기록물의 내용을 통해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제정 배경과 과정 및 조선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1938년 11월 7일에 생산된 ‘종업자고입제한령안’이다. 종업자고입제한령 제정보다 6개월 앞서 생산되었는데 관련 기록물은 보이지 않으나 11월 26일자 관경(管警) 809호(척무성 조선부장 발신,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수신)에 의하면 관경(管警) 604호 기록물(척무성 조선부장 발신,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수신)에 첨부된 자료로 여겨진다. 이 안과 관경(管警) 809호 <종업자고입제한령에 관한 건>에 따르면, 종업자고입제한령은 총 7조로 구성되었는데, 16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가 대상이고, 국민등록령(원명은 국민직업능력신고령. 1939년 1월 7일 제정, 1939년 6월 1일 조선 적용)과 동시에 총동원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척무성의 예상과는 달리 종업자고입제한령은 국민등록령보다 3개월 늦게 제정된다. ≪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에는 청소년고입제한령이나 종업자이동방지철과 같이 종업자고입제한령 제정에 즈음한 조선총독부와 일본내각간에 논의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은 찾을 수 없다. 종업자고입제한령 공포를 알려주는 기록물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건>(기안일자 1939년 3월 30일자)이 생산된 이후 <종업자고입제한령에 관한 건>(1939년4월 17일자)와 이들 기록물에 첨부된 자료(후생성 발간, <공장종업장 종업자의 이동제한에대하여> ;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대하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종업자고입제한령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6호)은 1939년 7월 31일에 공포된다. 종업자고입제한령 시행규칙 공포와 종업자고입제한령 조선 시행 이전인 7월 22일에 내무국장은 각도지사에게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관한 건>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내무국장은 종업자고입제한령 조선 시행일 직전에 담화를 발표하여 종업자고입제한령·임금통제령·공장취업시간제한령 시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8월 1일에는 다시 각도지사들에게 보낸 통첩 <종업자고입제한령시행에 관한 건>에서 시행상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8월 5일에는 다시 도지사들에게 같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사무취급에 관한 요강을 하달하고, 조사서류작성 방법과 인가신청서 제출 방법, 서류의 경유 과정 및 각종 양식 등 실무적인 내용을 지시하였다. 내무국장은 각도지사 외에 조선군참모장과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참모장·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장 부내 각 국부장·관방 각과장·체신전매철도 각 국장 등에게도 공문(8월 31일자)을 보내 관할 공장에 대한 종업자고입제한령 적용여부를 인지시키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각 도지사도 1939년 10월부터는 내무국의 노력에 발맞추어 도민을 상대로 담화를 발표하여 종업자고입제한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1939년 말은 종업자고입제한령 외에 지대가임통제한령(地代家賃統制令)·임금통제령·공장취업시간제한령 등과 관련한 등록사무가 동시에 시행되는 시기였던 관계로 이러한 관련 법령의 동시 시행을 독려하는 공문은 줄을 잇고 있다. 각도지사와 관계 부서를 상대로 종업자고입제한령의 내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1940년 5월 말까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아울러 내무국은 종업자고입제한령의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송부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했다. 내무국은 1939년 8월 29일에 안내책자(후생성 발간, <공장종업장 종업자의 이동제한에 대하여>,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대하여>)를 2,000부 추가로 인쇄하여 전국의 도(道)는 물론이고 군(郡)과 도(島)에 까지 배포하기도 했다. 내무국은 1939년 9월에는 안내책자 외에도 주요 내용만을 정리한 격문을 만들어 각도에 돌리고 사용하도록 했다. 안내책자의 배포는 1940년 5월까지 이어졌다. 종업자고입제한령은 1940년 3월 30일에 개정되어 유리·합판 등 27종의 사업장이 추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라 홍보활동은 계속되어 이후에 생산되는 기록물은 각 도지사나 관계 부서가 내무국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업자고입제한령에 대한 내용 인지와 홍보에 이은 단계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처이다. 1940년 10월부터는 각지에서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내무국의 지시와 조처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위반자(사업주)는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은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위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자료로서 1938년 11월부터 1941년 2월까지 종업자고입제한령 제정을 전후한 제반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법령의 시행과정은 물론이고, 조선의 시행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은 관련 자료가 폭 넓게 첨부되어 있어 법령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므로 ≪종업자고입제한관계철≫을 통해 일제 말기 노동력 동원정책 전반과 노동력통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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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5 국 또는 도에 있어서 종업자의 고입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58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종업자고입제한령 및 지대가임통제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표 송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대하여 송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대하여 인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종업자고입제한령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종업자고입제한령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종업자고입제한령 제5조의 해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종업자고입제한령의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종업자고입제한령 실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종업자고입제한령 제4조 제2항 및 지대가임통제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주문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내무국 사회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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