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국민총동원법을 비롯해 노무조정령, 국민징용령 등 노동력 동원 및 통제에 관한 법령·통첩과 이들 법령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자료로 구성된 기록물철이다. 기록물철 앞에 편철된 색인목록에 의하면, 「노무조정령관계법령집(경기도)」을 비롯한 11건의 기록물이 묶여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복명서철≫에는 색인목록에 나타난 기록물 외에 15건의 기록물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복명서철≫은 노무관련 기록물을 주제별로 일목요원하게 편철해 놓은 기록물철이 아니라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노무조정령 등 대표적인 노동력 동원 관련 법령과 관련자료를 망라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총동원 정책의 시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통제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생산된 복명서도 편철되어 있다. ≪복명서철≫에 노동력 통제 관련 법령자료가 다수 구성된 것은 바로 打合會개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국이 각 부군 내무과장 및 노무사무 담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합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법령자료가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명서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타합회라고 할 수 있다. 타합회 개최 과정과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각 지역과 후생국의 협의 아래 일정표 마련 → 타합회 개최에 앞서 이에 대한 후생국의 지시사항과 주의사항 하달(관련 법령 및 기타 자료 제공) → 타합회 개최 → 타합사항 보고 등이다. 타합회는 바로 노무조정령의 시행과 그로 인한 노무동원계획의 완수를 목적으로 한 행사이다. 노무조정령이 원활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 하부행정 인력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어 당국은 노무동원실시계획을 전달하고, 노무조정령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국민등록사무취급이나 노무자 공출·수송 등 실무에 대해 지방 하부단위의 실무자들에게 인지시킨다. 바로 공문을 통한 지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직접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하부행정 인력들은 노무동원실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물철은 바로 후생국이 타합회라는 행사를 통해 노무조정령의 내용이 지방의 말단에까지 전달되고, 시행되도록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이다. 구성상으로 보면 난삽하게 여겨지지만, 일제 말기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당국의 실시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타합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관련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일본 당국의 노무동원실시계획의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통제법령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노무조정령관계법령집(경기도)
국민징용령시행령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