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12월 6일에 제정(1942년 1월 10일 공포, 1943년 6월 개정)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법령인 노무조정령과 노무조정령시행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생산된 기록물과 첨부자료를 묶은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은 후생국 노무과가 1941년부터 1942년간에 생산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명칭은 예규철이지만, 예규만을 묶은 것은 아니고 예규가 생산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에는 크게 1942년 1월 10일 노무조정령 공포에 즈음한 문서와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정 및 발포와 관련한 문서로 대별된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와 내각간 왕복문서와 함께, 후생국장·내무국장과 각 도지사가 주고받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이라는 기록물철 제목은 관리번호 CJA0016573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자간의 차이점은 시기적으로 관리번호 CJA0016574의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이 1941년 중반부터 1942년 1월말에 걸쳐 생산된 문서로 구성된 데 비해 CJA0016573은 바로 그 이후 시기를 잇는다는 점이다. 두 개의 기록물철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각각 선후가 바뀌어 분리 편철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조정령의 제정과 시행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두개의 기록물철을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록물철에 실린 노무조정령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 관련 문서는 1941년 중반부터 1942년 1월말에 걸쳐 생산된 문서이다. 1941년 중반인 7월 초는 노무조정령 제정에 관한 일본내의 입장이 조선총독부에 전달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노무과가 속한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생산한 문서가 주를 이룬다. 노무조정령 제정을 둘러싼 일본측의 방침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내 준비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기 위해 종업자이동방지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은 물론이고,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국민징용령 개정안등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7월 중순에 기획원이 마련한 <노무조정에 관한 칙령안 요강>을 대상으로 노무조정령 자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검토작업은 9월 말까지 이어졌다. 194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척무성 조선부와 조선총독부 간에는 노무조정령 제정을 앞두고 제반 준비에 들어간다. 이미 1941년 10월 초에 노무조정령(안)이 양측 사이에 오고 가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조선과 타이완(臺灣)에 대한 적용문제를 놓고 양측간에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은 왕복문서와 통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은 노무조정령이 일본 기획원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시기였으므로 확정법안이 나오기 전에 조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친 후 1941년 말에 후생국은 척무성 조선부와 노무조정령 시행과 관련한 제반 논의에 분주하게 된다. 노무조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요 공장·사업장 선정표준을 마련하며 나아가 노무조정령 공포에 뒤이은 시행규칙 초안 마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문서는 1941년 12월 2일자부터 찾을 수 있다. 1942년 1월에 접어들면, 노무조정령의 공포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작업에 들어간다. 1월 8일 조선총독부는 총독부고시 30호와 31호, 32호를 통해 기능자 지정작업(노무조정령 제4조에 근거, 노무조정령 제19조에 근거)과 남자청장년 고입취직제한 적용(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을 하도록 조처했다. 1월 12일 노무조정령이 공포된 직후에는 <노무조정령시행에 관한 건>을 통해 사무취급요령을 하달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무조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되었다. 후생국장이 하달한 <노무조정령시행에 관한 건>(1월 12일자)을 통해 사무취급요령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요강은 크게 일반적 주의사항과 종업자의 해고·퇴직의 제한관계, 기능자의 고입취직제한관계, 남자청장년의 고입취직제한관계, 노무공급에 따른 종업자 사용 제한관계, 인가의 취소와 해고·퇴직명령, 보고 등이 핵심내용이다. 요강은 부윤과 군수, 도사 등은 매월 사무취급 상황을 양식에 따라 보고함으로써 중앙에서 전국의 노동자 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조정령시행규칙은 1941년 말부터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 1942년 1월 9일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조정령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이 하달되어 곧 바로 노무조정령의 내용이 실시되도록 된 것이다. 이 때 마련된 시행규칙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에는 ‘발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기록물철의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노무조정령이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이 노무조정령과 시행규칙 등을 공포하면, 후생국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알린다. → 후생국장은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통해 노무조정령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시를 내린다. → 후생국장과 내무국장은 각 도지사를 상대로 사무규칙요강이나 인가신청서 취급관련 규칙을 하달하고, 법령의 내용을 인지시킨다. → 각 도지사는 질의를 통해 후생국장과 사무규칙이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은 ≪복명서철≫,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 ≪노무조정령관계인가신청철≫, ≪노무조정령관계잡서≫과 함께 노무조정령에 관한 기록물철이다. 이 가운데에서 ≪노무조정령관계인가신청철≫이 인가 신청관련 통계자료의 망라이고, ≪노무조정령관계잡서≫가 특정한 주제에 편철되지 못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기록물철인데 비해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은 노무조정령이 입안되고 제정·공포되어 조선에 시행되는 과정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두 개의 기록물철에 비해 자료적 가치와 활용도는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