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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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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계실업상월보(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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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관리번호
: CJA0016575
문서번호
: 15
M/F번호
: 88-834
총쪽수
: 0면
배경지식
: 노무조정령 제정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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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각 도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실업 관계 통계자료이다. 후생국(11월부터는 사정국)은 각 도에서 조사하여 상신한 보고서 내용을 월보로 작성하여 척무성에 보냈다. 이 기록물철에는 194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보가 공문서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색인목록에는 1942년 생산문서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1943년에 생산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1942년 12월분 보고서는 1943년 1월 말에 상신했기 때문이다. 후생국(또는 사정국)이 작성한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는 공업관계와 상업관계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종별과 업태별로 세분하여 이에 대한 업주 및 고용자 수, 실업자 수, 귀추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각 도는 1942년 2월 말 부터 4월초에 걸쳐 사변관계실업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월분 또는 1·2월분(1942년 1월말 기준, 2월말 기준)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규정된 두 가지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업종과 업태별(면·피혁·고무·기타·수출 등)로 상세한 노동력 이동 상황이 담겨있다. 분량은 1~10쪽 정도이다. 3월분 조사보고서는 5월에, 4월분 조사보고서는 6월에 제출하는 등, 매월 조사보고서는 속속 상신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월에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후생국(또는 사정국)은 이를 수합하여 15~20쪽 정도의 총괄통계표를 만들어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라는 이름으로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척무성 외에 식산국와 경무국의 소속과에도 배포하였다.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가 작성된 1942년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노동력 송출업무에 관여한 시기이다. 물론 조선총독부는 1939년부터 실시된 강제연행정책을 일관되게 총괄하였으나 1941년까지는 일명 ‘모집단계’라고 하여 사업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즉 조선인 모집을 할당받은 석탄, 광산, 토건 등 사업주가 먼저 일본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총독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주의 책임아래 노동자를 모집하고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명부 작성 등을 행한다. 또한 모집된 노무자는 고용주나 책임 있는 대리자의 인솔 아래 집단적으로 도일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 1942년부터는 ‘관알선 단계’라 하여 조선총독부가 직접 노무자를 조달하는 단계이다. 관알선은 조선총독부가 사업주로 부터 알선신청서를 받아 각 도에 통보하면, 각 도는 부읍면에 할당하여 노무자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즉 총독부라는 행정기구의 책임 아래 노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를 보낼 때에도 1조를 5명으로 구성하고, 4조를 1반으로, 5반내외를 1대로 구성하여 대장과 간부를 정하여 도주자 없이 완벽하게 이동시키도록 했다. 관알선은 더욱 더 많은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수급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내 노동력의 실태파악은 조선총독부의 강제연행정책 수행에서 필수적인 자료이자 기초자료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공포 이후부터 노동력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통제 및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939년에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동원하기 이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각종 직업능력 조사제도를 실시했다.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한 과정이었다. 일본은 1939년 1월 7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였는데, 한반도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노동력 실태파악,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는 것이다.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9월 8일 시행)·종업자고입제한령(1939년 8월 1일 시행)·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9월 1일 시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력의 실태 파악과 통제가 이루어진 이후 단계는 바로 노동력송출이다. 1939년 7월 28일, 내무성과 후생성이 발표한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을 통해 조선인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노동력의 전쟁동원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정책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즉 1939년과 1940년 대 초에 실시된 노동력 실태파악과 통제법령을 바탕으로 ‘모집’이라는 단계의 노동력을 송출하고, 이들 정책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관알선’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는 관련자료가 수반되어야 했다. 조선 전역에 산재한 노동력 가운데 동원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가동중인 노동력에 대한 이동 상황도 조사대상이었다.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는 1942년에 한반도 각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조사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 당국의 노동력 송출에 대한 개입 정도와 추진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농촌 노동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활용한다면, 전체 노동력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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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8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 송부의 건(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68 공개가능 원문없음
27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 송부의 건(1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49 공개가능 원문없음
26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 송부의 건(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67 공개가능 원문없음
25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 송부의 건(9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60 공개가능 원문없음
24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2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10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8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1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1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사변관계실업상황월보송부의건(6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후생국·사정국 노무과 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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