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12월 6일에 제정(1942년 1월 10일 공포, 1943년 6월 개정)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법령인 노무조정령 인가신청 관련 통계자료이다. 노무조정령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회사의 지정을 위한 인가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대상 업종은 광업·공업·상업·교통업·농림수산목축양잠업·자유업·가사·기타 산업 등이다. 여기에는 1943년 1월부터 각 도가 광공국(후에 사정국)에 보고한 사무취급 상황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도가 보고한 내용은 노무과에서 다시 ‘집계정리’로 종합하여 보관·활용하게 된다. 광공국(또는 사정국)은 매월 20일을 조금 지난 시기에 각 도에 대해 보고를 지시하였고, 각 도는 이에 따라 2~3일 이내에 광공국(또는 사정국)에 보고를 하였는데, 누락된 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 지시가 내려졌다. 각 도가 광공국(또는 사정국)에 보고한 사무취급 상황은 해고인가신청·퇴직인가신청·고입 및 취직인가신청·일용기능자인정신청·해고정원인가신청·특정자고입취직인가신청·조선 외 고입인가신청·기능자사용인가신청·남자청장년종업자사용인가신청·기능자인정신청·남자청장년인정신청·남자청장년해고정원인가신청취급상황표(산업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크게 노동력 확보에 대한 통제와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각 도는 이상의 항목 가운데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시하였다. ≪노무조정령관계인가신청철≫에 가장 먼저 편철된 통계는 앞 부분이 누락되어 완전한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1943년 12월에 전국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철이다. 이에 따르면 12월의 해고인가신청은 954건 1,436명인데, 신청 내용에 대해 인가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퇴직인가신청은 460건(460명)이고, 고입 및 취직인가신청은 1,186건(2,683명)이다. 이 가운데 조선 외 고입인가신청을 비롯한 3개 항목(기능자사용인가신청·기능자인정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당국은 노무조정령에 규정된 각 도에 대한 사무취급상황 보고를 통해 체계적인 노동력 통제를 하고자 했다. 각 도에서 올린 통계자료를 통해 노동력 이동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 시행했던 각종 고용제한법(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종업자고입제한령·청소년고입제한령·종업자이동방지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원할한 노동력 동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 말기에 제정된 각종 고용제한법의 일종인 노무조정령의 운용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로, 이를 통해 노무조정령의 실제 시행내용 가운데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각 도별 통계를 통해 도별·시기별·업종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은 ≪노무조정령관계인가신청철≫의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점이다. 각 도에서 올린 보고에 따른 정책의 추이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무조정령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노무조정령관계잡서≫(CJA0016579)나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CJA0016573) 등 관련자료를 함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