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12월 6일에 제정(1942년 1월 10일 공포, 1943년 6월 개정)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법령인 노무조정령에 관한 신문 기사와 공문서, 서신 등을 묶은 자료이다. 기록물의 편철은 신문 기사와 공문서, 서신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신문 기사(4건)는 일본 일간지 가운데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대우나 노무자 이동에 관한 기사로서 노무과가 공람(供覽)용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절발(切拔)한 상태여서 정확한 일시나 게재 신문명을 파악할 수 없다. 신문 기사에 이어서 사정국과 국무원 총무청 인사연성과, 총무국, 광공국, 육군조병창, 공업보습학교장, 일본 기업 등이 주고받은 문서와 서신(총 14건)이 무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관련된 기업은 일본질소공업주식회사(함경북도 소재)·조선アスベスト공업주식회사(경기도 소재)·조선연마지석(硏磨砥石)주식회사(경기도 소재)·조선공작주식회사(경기도 소재)·소화정공(精工)주식회사(경기도 소재)·조선ドロマイト공업주식회사(함경북도 소재)·상릉관동마그네슘(三菱關東)マグネシウム주식회사(중국 關東州) 등이다.
군감독공장(軍監督工場) 선정인가에 관한 건
소화18년도 제2기 기능자와 일반청장년구인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