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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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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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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중등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7년 ~ 대정7년(1918년 ~ 1918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80
문서번호
: 88-13
M/F번호
: 88-894
총쪽수
: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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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에는 1917∼1918년까지 학교설립과 관계된 서류들이 수록되어 있다. 사립고등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설치와 관련된 서류들이 주종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학교로는 사립호수돈보통학교(私立好壽敦普通學校), 사립고등호수돈여자보통학교(私立高等好壽敦女子普通學校), 사립광성고등보통학교(私立光成高等普通學校)이다. 이외에도 경성공립농업학교 설치와 관련된 서류와 공립심상고등소학교 보습과 설치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물철의 내용 및 구성은 사립학교설치에 관한 규정에 상응한다. 즉 문서의 구성은 사립학교규칙(1911년 10월 총령 제 114조)에 제시된 사항에 준한다. 사립학교규칙 제2조에는 사립학교설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좌기 각 호의 사항을 구(具)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학칙, (4) 교지(校地) 교사(校舍)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상황을 기재함), (5) 1년의 수지 예산, (6) 유지방법 단 기본재산 또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7) 설립자·학교장 및 교원의 성명 및 이력서” 등의 세부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류 역시 이러한 증빙 서류들이다. 이외에도 학교 설립과 관련된 재정적 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들은 역시 사립학교규칙 제3조의 요구에 준하는 서류이다. 사립학교규칙 제3조의 2항에서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소유하는 재단법인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자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였다. 설립자의 재정 관련 서류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0 공립보통학교 이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사립보통학교 설치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 신청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공립농업학교 설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32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관립중학교 설치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사립보통학교 설치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43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농업과 가설인가 신청의 건 부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사립 고등 호수돈여자보통학교 설치인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36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사립 광성고등보통학교 설치인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8 학무국 학무과 3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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