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에는 1917∼1918년까지 학교설립과 관계된 서류들이 수록되어 있다. 사립고등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설치와 관련된 서류들이 주종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학교로는 사립호수돈보통학교(私立好壽敦普通學校), 사립고등호수돈여자보통학교(私立高等好壽敦女子普通學校), 사립광성고등보통학교(私立光成高等普通學校)이다. 이외에도 경성공립농업학교 설치와 관련된 서류와 공립심상고등소학교 보습과 설치에 관한 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물철의 내용 및 구성은 사립학교설치에 관한 규정에 상응한다. 즉 문서의 구성은 사립학교규칙(1911년 10월 총령 제 114조)에 제시된 사항에 준한다. 사립학교규칙 제2조에는 사립학교설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좌기 각 호의 사항을 구(具)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학칙, (4) 교지(校地) 교사(校舍)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상황을 기재함), (5) 1년의 수지 예산, (6) 유지방법 단 기본재산 또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7) 설립자·학교장 및 교원의 성명 및 이력서” 등의 세부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류 역시 이러한 증빙 서류들이다. 이외에도 학교 설립과 관련된 재정적 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들은 역시 사립학교규칙 제3조의 요구에 준하는 서류이다. 사립학교규칙 제3조의 2항에서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소유하는 재단법인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자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였다. 설립자의 재정 관련 서류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사립보통학교 설치원(願) 건 부신(副申)
사립호수돈여자보통학교(好壽敦女子普通學校) 설치인가원(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