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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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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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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법령 관계
생산년도
: 대정8년 ~ 대정11년(1919년 ~ 1922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88
문서번호
: 88-21
M/F번호
: 88-897
총쪽수
: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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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록물철은 1919년에서 1922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예규(例規)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그 이듬해인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식민지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교육령은 1919년에 이르러 개정을 보게된다. 먼저 1919년 12월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또 1921년 1월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할 학제(學制)를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1922년에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설치의 인가 등은 이와 같은 교육령의 개정 과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에는 <소학교령(小學校令) 시행규칙 중 개정에 관한 건>, <중학교령(中學校令) 시행규칙 중 개정에 관한 건>, <근시(近視) 예방에 관한 건>, <교장 이동에 관한 건>, <사립 보통학교 설치인가에 관한 건>, <여자 청강생(聽講生) 수용에 관한 건>, <교사(敎師)의 아동에 대한 호칭에 관한 건> 등이 있다. 대부분의 문건은 주로 학무국장이 각 도지사나 학교장에게 보내는 형식을 띤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3·1운동 직후 일본의 교육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있다. 특히 <근시 예방에 관한 문건>에서 근시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을 학습 장애나 활동 장애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학교나 보통학교 아동에 대한 교사의 호칭까지도 규정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호칭에 관한 건>과도 연결된다. 이 시기부터 비롯된 교육령의 개편 움직임은 결국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은 3·1운동 직후 일본의 교육정책 및 이후 개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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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8 소학교령 시행 규칙 등 개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중학교령 시행 규칙 등 개정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사립보통학교 설치 인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전문학교 교원 인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유치원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공립학교 직원의 학사 시찰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여자 청강생 수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사립보통학교 수업료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9 학무국 학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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