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실업학교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문서이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또 이를 뒤이어 실업학교규정 역시 발표한다. 새로운 실업학교규정은 종래의 실업학교규칙을 상당 부분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이전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 3종만 있었던 실업학교에 이들 외에도 상선학교(商船學校), 수산학교(水産學校), 직업학교(職業學校),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 등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과, 학과목과 그 정도(程度), 입학과 진학, 교수일수와 시수, 편제 등은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해당학교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 수업년한이 종전 2년 내지 3년에서 3년 내지 5년이 되었으며, 입학자격도 종전 4년제 보통학교 졸업 정도에서 6년제보통학교 졸업 정도가 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실업학교 설치에 관한 문건들은 개정된 실업학교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문건들은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신청과 조선총독이 각 도지사에게 보낸 인가의 형식을 띤다. 그리고 신청과 인가는 모두 학무국장을 거친다. 이 기록물철에는 <통영공립수산학교(統營公立水産學校) 설치 신청 및 인가의 건>, <사립학교 설치인가의 건>, <길주공립농업전수학교(吉州公立農業專修學校) 설립에 관한 건> 등이 있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의 일환으로 나온 실업학교규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1922년 2월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당시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과는 달리 교육제도를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개정해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이는 실업학교의 주요 내규를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해당학교에 준한다고 한 실업학교규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 기록물철은 당시 개정된 실업학교규정이 유화책의 일부일 뿐 근본적인 개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서 사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길주공립농업전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
사립학교설치인가의 건
통영공립수산학교 설치의 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