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해당 시기 실업학교의 학칙변경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일제가 한국인에게 인문교육보다 실업교육을 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隆熙3년(1909)에 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이 반포되어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11년 조선교육령의 공포하면서 실업교육의 취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1922년(1922) 2월에 개정조선교육령을 공포한 뒤에 실업학교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실업학교규정 제12조에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 입학자격, 학과, 학과목과 그 정도, 입학과 전학, 교수일수와 시수, 편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일본의 해당학교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실업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여 5년제를 갑종(甲種), 3년제를 을종(乙種)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실업학교의 수업년한을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한 1911년 조선교육령에 비하면, 한층 강화된 실업교육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실업학교의 여타 학칙변경 사례를 통해서 실업교육의 확대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학교운영 상 제(諸) 규정의 치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실업학교가 수업년한 연장, 수업료 규정 등에 있어서 고등보통학교와 함께 중등교육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련용총기불하건을 통해서는 체조 교과목의 실제 내용이 교련이었으며,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수업년한 연장에 관한 건
학칙변경에 관한 건
불용군용총불하원진달(不用軍用銃拂下願進達)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