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은급제도, 일본의 징병제도와 연동하여 생긴 단기복역교원제도, 일본인 교원에 대한 조선어 장려정책,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지급 등에 관한 문건을 모아놓은 것으로, 해당 시기 조선총독부의 교원정책 특히 일본인 교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공립학교에 있어서의 각종의 교원정책을 살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립학교직원 조선어 장려수당에 관한 건
퇴직교원의 은급(恩給)지급에 관한 건
1년 현역복역교원 봉급 국고보조(一年現役 服役敎員國庫補助)에 관한 건
공립학교직원 임시특별수당보조 건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즉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공립학교직원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즉 국경지방에 근무하는 공립학교직원에 대해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