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전검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제에 관한 서류(평양숭실학교)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기타 학무 관계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3년(1927년 ~ 1928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712
문서번호
: 88-45
M/F번호
: 88-909
총쪽수
: 237면

확대 축소

이 기록물철은 1927년에서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전검규정(專檢規程)에 의한 무시험검정원(無試驗檢定願)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기록물철이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따라 조선의 전문교육은 일본의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을 따르게 되었고 그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전수학교(專修學校)가 법학전문학교(法學專門學校)로 개편되고, 사립 전문학교 역시 설립된다. 평양의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는 1925년 4년을 수업년한으로 하는 문학과로 설립되는데, 이 문서는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숭실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검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일본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조선 민족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도에서 일본 내지(內地)의 교육제도를 준거로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따라 기존의 전수학교(專修學校)가 전문학교(專門學校)로 개편되든지 또는 새로운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평양숭실전문학교는 그 하나였다. 또 고등보통학교 역시 수업년한을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학과목을 수신, 일본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실업, 도화, 창가, 체조 등으로 개정했다. 이 문서는 이러한 개정과 맞물려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숭실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검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에 따른 전문학교로의 진학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3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 제11조에 의한 지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 제11조에 의한 지정의 건 통첩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화학과 생도 실험용 기계 기구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박물과 생도 실험용 기계 기구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식물과 교수용 표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동물과 교수용 표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박물 통론 교수용 표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34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숭실학교 생도 학력시험 성적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숭실학교 생도 학력 시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학무과 88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