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8∼1929년까지 총독부 학무국 학무과가 작성한 실과교육장려비(實科敎育奬勵費) 보조내역에 관한 문건, 학무국이 접수한 상업학교 등 실업학교의 국고보조 신청 건, 그에 대한 인·허가 건 등의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보통학교 실과교육에서부터 실업학교(實業學校),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 등에 이르기까지 실업교육에 대한 일제의 재정 등 장려정책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보통학교 및 소학교에 대한 실과교육장려정책에 대한 문건들은 실업교육이 보통학교교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에 뒤이어 공포된 보통학교규정에 나온 교수상(敎授上)의 주의사항에는 국민화(일본화)라는 교육목적의 인식과 함께 “지식기능은 항상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골라 이를 교수하고 거듭 연습하여 응용자재(應用自在)케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사항도 나와 있다. 이는 보통학교규정 제7조에 보통학교의 교과목을 수신(修身)·국어(일본어)·조선어·산술(算術)·국사(일본사)·지리·이과·도화(圖畵)·창가(唱歌)·체조·재봉(여아)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그 밖에 지방의 사정에 따라 수공(手工)과 수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농업·상업·한문 중의 한 과목을 더 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실과교육은 대부분 농업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지방의 보통학교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화(昭和) 3년도 상업학교경비국고보조에 관한 건
소화(昭和) 3년도 실업보습학교경비국고보조에 관한 건
소화(昭和) 2년도 실과교육장려비보조사도(使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