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6∼1909년까지 일본 불교 및 신도(神道)의 조선포교와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1905년 12월「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여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 이후 일본에서 불교 및 신도의 조선포교가 개시되자 통감부에서는 1906년 11월「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45호)을 공포하여 일본 신도·불교·기타종교의 종파나 교파에서 조선에 포교할 때에는 관할 이사청(理事廳)을 거쳐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종교에 사용되는 사원, 당우(堂宇), 회당(會堂),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할 때에는 관할 이사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 들어오는 불교 및 신도의 각 종파는 포교의 승인 및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각 지방 이사청 및 통감부의 규제를 받았으며, 조선인이나 조선고유의 불교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통감부는 내부(內部)와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기록물철 안에는 포교에 관련된 것,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련된 것, 종교재산에 관련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 종교의 조선 포교가 개시되는 시기인 통감부시기에 일본 불교·신도의 조선 포교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일본의 불교와 신도는 통감부 설치 직후부터 각 지방 이사청과 통감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조선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각 종파·교파의 포교승인과 포교활동에 대하여 이사청과 총독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부 종파·교파에서 무자격자나 포교규제자의 규제를 요청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포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감부에 올린 각 종파·교파의 보고서 및 조선총독부 지방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1906∼1907년에 이르는 포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물철은 일본 불교·신도의 포교 과정에서 사원 관리 및 사원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 대립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사원 관리 및 사원 재산을 둘러싼 갈등, 대립은 단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본인 승려에게 조선인 사원의 관리를 의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통감부와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조선인 관리와의 대립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종교재산에 관한 건
종교에 관한 제표철첨부에 관한 건
포교에 관한 건
종교의 현황 및 규제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