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일본의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의 한국 선교활동을 위한 설립신청과 인가에 관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개항기부터 이미 국내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종파에 대한 파악과 통제를 위해 1906년 공포한「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인가신청서와 이를 접수한 각 이사청(理事廳)의 인가와 통감부에 보고한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감부는 1906년 11월 17일 통감부령 제45호로「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발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일본의 종교교파가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의 관장(管長)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이력서와 함께 포교방법 및 포교자의 감독방법 등을 갖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감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제1조) 그리고 일반 ‘제국신민’ (帝國臣民)으로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명칭 및 포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이력서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 이사청을 경유하여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조) 또한 포교활동을 위한 사원, 당우(堂宇), 설교소나 강의소 등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도 관할 이사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3조) 이 규칙은 190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후 3개월 이내에 구비사항을 갖추어 인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설립하려는 사원이나 교회 혹은 포교소 등의 명칭과 주소, 종교 및 종파, 관리자의 이름, 유지와 관리방식 등이 명기되어 있다. 관리자의 원적(原籍)과 신분(士族, 華族, 平民등)도 대부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종파의 일본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부속학교의 설치현황과 교과과정이 함께 수록되어 개항 이후 야학을 포함한 종교단체의 교육과 식민지정책과의 관련성 여부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인가 및 신청서가 해당 지역의 이사청(理事廳)에 접수되면, 이사청에서는 이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문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통감부 지방부에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풍교상 지장이 없다’거나 ‘불도합(不都合-불편함이나 난처함이 없다는 뜻)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청의 판단하에 인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물철은 1910년 지방부의 <<포교소에 관한 서류>>가 합철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년 동안의 일본 종교단체의 조선에서의 포교활동과 관련한 인가신청 관련 서류철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생산된 기록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성이사청의 보고 공문이다. 이 기록물철에 나타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로는 불교와 신도(神道), 기독교이다. 이 가운데 불교는 진종(眞宗) 대곡파(大谷派), 정토종(淨土宗), 대승불교 진언종(眞言宗) 고야파(高野派), 조동종(曹洞宗), 일련종(日蓮宗), 신의(新義) 진언종 지산파(智 山派), 법화종(法華宗) 등이다. 신도(神道)의 경우는 대일본(大日本) 신도(神道) 신리교(神理敎)와 천리교(天理敎)가 대표적이다. 기독교는 오사카(大阪府)에 근거를 둔 일본조합기독교와 에이메현(愛媛縣)에 근거를 둔 기독교 교파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