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88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하면서 새로 붙인 표제명 <사사법개정폐지급입목채등관계서류>(社寺法改正廢止及立木採等關係書類)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의 개정과 폐지 등은 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사찰의 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한「사찰령」에 의한 불교 통제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법의 개정과 말사(末寺)의 폐지에 대한 허가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어사(梵魚寺)와 귀주사(歸州寺)는 본말사법 개정의 인가신청, 지림사(祗林寺)의 말사인 해봉사(海峰寺)의 폐지허가신청, 마곡사의 말사 대승사(大乘寺)를 포함한 7개 사찰의 폐지허가, 고운사의 남수암(南水庵)을 포함한 3개 말사(암자 포함)에 대한 폐지허가 신청과 조선총독부의 허가서로 이루어져 있다. 「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으로 사찰재산을 반(半) 관유재산화한 조선총독부의 불교에 대한 통제가 재산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입목벌채’(立木伐採) 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전남 영암의 도갑사(道岬寺)는 ‘사찰유삼림산물(입목) 벌채원’(寺刹有森林産物(立木)伐採願)과 ‘사양서’ (仕樣書), 공비(工費)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웅전과 해탈문 수선비용을 사유(寺有) 입목을 벌채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공주의 갑사(甲寺)와 문경의 금룡사(金龍寺)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도장관의 조사서도 첨부되어 있으며, 어떤 수종 몇 그루, 매각대금의 추정액 등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 문경의 화방사(花芳寺)의경우는 사유답(寺有沓) 524평을 수해입은 밭과 교환하기 위한 허가신청이었다. 평남의 영천암(靈泉庵)의 경우는 미쯔비시(三菱)탄광 철도부설 부지와 관련되어 있고, 경북 직지사(直指寺)의 토지매각도 철도부지 편입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