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11월 20일에 선암사(仙巖寺) 말사(末寺)였던 화엄사(華嚴寺)를 본사로 승격시키면서「사찰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즉 제2조의 30본산에 화엄사를 추가하여 31본산 체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1921년 2월 화엄사 주지로 임명된 광주 무등산 약사암 주지 김학산(金鶴傘)의 사망 사태로부터 야기된 선암사와 화엄사 사이에 전개된 ‘사격’(寺格)을 둘러싼 분쟁과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해결방안 마련과정, 1912년의 선암사 사법인가 신청자료 등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1919년 8월 28일자로 선암사의 사법을 조선총독부가 인가하면서 화엄사는 선암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1921년 선암사가 무등산 약사암 주지 김학산을 화엄산 주지로 임명하였고, 이에 따라 화엄사에 부임하려는 과정에서 김학산이 화엄사 승려 20여 명의 구타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화엄사 승려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사격을 둘러싼 화엄사와 선암사의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30본산체제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선총독부는 사무관 오다 쇼오고(小田省吾)를 파견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오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종교과 촉탁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반대 의견 등은 이 기록물철에 첨부되어 있는 <선암사·화엄사 문제조사보고서(극비)>(1921년 2월 28일 오다 제출), <선암사·화엄사 문제조사보고서 속편>(1921년 9월 18일 오다 제출), <화엄사·선암사 문제에 관해 오다 쇼오고 사무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1921년 6월 와타나베 제출)에 잘 나타나 있다. 오다는 봉선사 주지 홍월초(洪月初)와의 담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경청하는 등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사의 관계를 현재 그대로 둘 것, 둘째 선암사로 하여금 사법개정을 신청하게 하여 화엄사를 말사에서 제외시킬 것, 셋째 1919년 8월 선암사에 인가했던 사법을 취소하고 화엄사를 말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법을 제정하여 인가해 줄 것의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선암사·화엄사 문제조사보고서>의 부록 ‘선암·화엄 양사에 대한 처분 사견’) 오다는 둘째 방안을 시도하고, 도저히 안되면 셋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선암사와 화엄사의 사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구례군 김종현(金鍾顯) 외 799명의 화엄사 승격을 위한 연서가 첨부되어 있는 <청원서진달에 관한 건>(1921년 10년 10월 11일), 조선총독부의 최종 의견과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선암사 대 화엄사 본말계쟁(本末係爭) 사건의 해결>, 선암사와 화엄사간의 약정서인 <선암사에 관한 건, 화엄사 청서(請書), 양파대표계약원안> 등 관련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의 전통사격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을 통해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연구에 필요한 기록으로 적극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