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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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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창립원 재산관리 주지취직인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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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14년 ~ 대정15년(1925년 ~ 1926년)
생산부서
: 학무국 종교과
관리번호
: CJA0004768
문서번호
: 88-38
M/F번호
: 88-933
총쪽수
: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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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 본원사파 정행사(正行寺), 진언종 고야파(高野派) 광운사(光雲寺)의 경내지 평수 증가와 증축, 조동종 양대본산별원의 토지매각·합병·명칭변경 등에 대한 인가신청 관련 서류를 한데 묶은 것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 광운사본당 및 고리증축 허가원의 건(도면 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25 공개가능 원문보기
7 주지 취직인가 신청서 제출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6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정행사 창립원의 건-진종 본원사파(도면 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사원 소유토지 매각원에 관한 건(조계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조동종양대본산별원을 조계사에 합병명칭 변경원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 광운사경내지 평수증가원에 관한 건(도면 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학무국 종교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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