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명과 같이 사찰주지취직인가, 사법개정, 사찰의 토지·건물 등의 인가신청 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인가신청 관련 기록
각 본산 및 본산의 말사(암자 포함)들의 토지매각허가원, 무상양여허가, 토지 처분허가, 저당설정허가, 폐지허가 등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 등 귀중품 처리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는「사찰령」제5조의...
각 본산 및 본산의 말사(암자 포함)들의 토지매각허가원, 무상양여허가, 토지 처분허가, 저당설정허가, 폐지허가 등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 등 귀중품 처리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는「사찰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사찰령시행규칙」제7조에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 등의 목록을 주지취직 후 5개월 이내에 조선총독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동화사, 법흥사, 범어사, 용문사, 대흥사, 월정사, 통조사(通照寺), 표훈사(表訓寺), 석왕사, 백련암(白蓮菴), 약수암(藥水菴), 귀주사, 고운사, 패엽사, 용주사, 안양암(安養菴), 왕비암(王菴), 봉은사의 허가원(許可願) 혹은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사법개정 관련 기록
본말사법 중 개정기록은 범어사, 보현사, 지림사, 봉선사, 은해사, 고운사, 대흥사와 관련한 것이다. 《사찰주지취직인가본말사법중개정기타의건》(CJA0004778)에서의 본말사법 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찰주지의 임기만료에 의해...
본말사법 중 개정기록은 범어사, 보현사, 지림사, 봉선사, 은해사, 고운사, 대흥사와 관련한 것이다. 《사찰주지취직인가본말사법중개정기타의건》(CJA0004778)에서의 본말사법 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찰주지의 임기만료에 의해 결직이 생길 경우 임시사무취급자를 정하기 위해서, 또한 재정경리를 주지의 전결에 맡기지 않고 집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1월 각 본사주지들의 경성 회동 때 예산·기채·기타 중요사항은 집회에 붙여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출납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사법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월 20일 학무국장 명의로 각 도지사앞으로 ‘각사본말사법중 개정에 관한 건’ 이라는 통첩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본산들의 사법개정인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1929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승려신분에 관한 건>과 같은해 7월 19일 평안남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본말사주지임시사무취급에 관한 건>은 각각 경기도지사의 ‘사좌분리’(師佐分離), 평안남도지사의 주지 결직의 경우 사무처리에 대한 조회의 조선총독부의 회답이다. 이 건들은 그때 그때의 행정지도를 위해 작성되지만, 예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사찰관련 정책의 구체적 근거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도지사 앞으로 11월 30일 발송한 <사찰의 예산편성에 관한 건>(통첩)도 마찬가지이다.
사찰주지취직인가 관련 기록
사찰주지취직인가는 전등사, 법주사, 위봉사, 귀주사, 범어사, 송광사, 법흥사(영명사 겸직), 통도사, 건봉사의 관련 기록이다. <전등사주지취직인가신청의 건>은《사찰주지취직인가신첩의건》(CJA00047799)의 내용과...
사찰주지취직인가는 전등사, 법주사, 위봉사, 귀주사, 범어사, 송광사, 법흥사(영명사 겸직), 통도사, 건봉사의 관련 기록이다. <전등사주지취직인가신청의 건>은《사찰주지취직인가신첩의건》(CJA00047799)의 내용과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28년 3월 19일자 공문으로 김정해(金晶海)의 주지취직을 인가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11일 주지 후보자 재선거 결과 김정해가 최고점으로 당선하여 다시 주지취직인가신청을 한 것이다. 이 신청서에는 전등사 각 말사(末寺)주지들의 진정서, 김정해의 이력서 정정이유서,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불인가사유에 대한 변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김정해 자신이 선거관리자로 4월 11일에 집행된 전등사 주지후보자선거는 사법을 위반하였고 이전에 제출한 수행이력서에 변경과 증감내용이 많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11월 27일자로 발송하였다. <위봉사주지취직인가의 건>은 전등사와 달리 조낭응의 주지취직 불인가 이후 계속 결직 중이었다가 1928년 12월 17일 주지후보자 공선 결과 이연응(李連應)이 최다득표로 당선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인가하였다. 다년간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에게 인가공문을 발송하였다. <영명사·법흥사주지취직인가의 건>은 전주지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 사직하여 주지를 새로 선출한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