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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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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 처분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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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유교일반 관계
생산년도
: 소화6년 ~ 소화6년(1931년 ~ 1931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791
문서번호
: 88-61
M/F번호
: 88-945
총쪽수
: 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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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수리조합의 수로부지로 편입된토지의 매각, 대부료 납입이 곤란한 토지의 매각,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하천의 개수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이용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매각, 수리조합의 공사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및 그 대금의 기본금 편입, 붕괴된 향교 건물의 매각, 향교 소유 전답의 민유지(民有地)와의 교환, 제사방적주식회사 잠업강습소 부지내 토지의 매각, 도농회 창고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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