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사·건봉사·성불사·선암사·직지사·용주사·석왕사·통도사·범어사 등의 토지매각, 저당권설정 및 기채(起債), 토지기부, 재산무산양여, 부채 등에 대한 허가원(許可願) 혹은 허가신청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