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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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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 처분인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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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유교일반 관계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8년(1932년 ~ 1933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797
문서번호
: 88-67
M/F번호
: 88-949
총쪽수
: 9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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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수공사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양여, 붕괴된 건물의 매각, 연초경작조합의 수납소 및 저장창고 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수리조합의 수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하천개수공사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제방호안 수축공사의 제방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각, 문묘의 이전에 사용할 문묘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의 매각 및 교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 향교재산토지 매각처분 인가의 건-연백(도면 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30 공개가능 원문보기
1 향교재산 토지 무상양여 처분 인가에 관한 건-공주(도면 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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