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사찰주지취직인가 신청 건물 개축 폐기 기타에 관한 건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9년(1934년 ~ 1934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810
문서번호
: 88-80
M/F번호
: 88-955
총쪽수
: 598면

확대 축소

주지취직인가신청, 각 사찰 소유건물의 폐기처분 및 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청, 사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수학이력서(修學履歷書)·선거전말서·호적등본 등을 첨부한 주지취직인가를 신청한사찰은 용주사, 전등사, 봉은사, 법주사, 백양사, 선암사, 지림사, 은해사, 금룡사, 패엽사, 성불사, 영명법흥사, 유점사, 석왕사였다. 이 가운데 봉은사와 전등사의 경우는 현직 주지의 사망으로 인한 신임주지 선거였으며, 금룡사·은해사·패엽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직 주지가 재임되었다. 금룡사·성불사·유점사의 경우 선출된 주지의 사유재산횡령 및 문란한생활, 선거절차 등에 대한 진정서가 조선총독부에 접수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주지취직의 인가를 받은 주지 대부분이 대처승이었다. 「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에 의해 각 사찰 건물의 폐기처분 및 개축, 불상양도, 이전 등의 허가신청 관련기록은 다른 기록물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사법개정 관련은 유점사의 경우 1931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106호「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개정」에 의해 종교단체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관련한 개정이었다. 보현사와 귀주사의 경우는 사법제정 당시의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변경하기 위한 허가신청이었다. 1934년 6월 9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본사주지후보자 선거인에 관한 건>은 각 사찰의 본말사법 중 본사 주지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임시사무취급을 하는 자는 주지 대신 사무(寺務)를 관리하는 것이기에 선거인으로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본사 주지후보자 선거인에 대한 해석은 예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5 동학사 사유건물 폐기처분 허가원에 관한 건-충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6 비공개 원문보기
34 도갑사 사유건물 폐기처분 허가원에 관한 건-전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7 비공개 원문보기
33 정광사 불상 양도 허가원에 관한 건-함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12 비공개 원문보기
32 금룡사주지 취직인가 신청에 관한 건-경북(수행이력서 진정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50 비공개 원문보기
31 지림사주지 취직인가 신청에 관한 건-경북(주지재임취직인가신청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12 비공개 원문보기
30 봉은사주지 취직인가 신청에 관한 건-경기(수행이력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17 비공개 원문보기
29 패엽사주지 취직인가 신청에 관한 건-황해(수행이력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27 비공개 원문보기
28 증심사 사찰 건물 폐기처분 허가원에 관한 건-전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31 비공개 원문보기
27 친견대 개축 허가원에 관한 건-함남 (사찰전등개축보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13 비공개 원문보기
26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학무국 사회과 1 비공개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