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속하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사찰령」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유토지매각허가원’과 조선총독부의 이에 대한 조치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본산의 본사 및 말사의 토지매각, 토지기부, 토지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