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6년도 공익질옥(公益質屋) 보조에 관련된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공익질옥은 도시 하층민들에게 소규모 자금을 대부하기 위하여 각 부읍(府邑)에 설치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1929년 12월 경성, 평양, 대구에 처음 설치되었다. 공익질옥의 설치비와 경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었으며, 1935년에 17개소로 확대되었다. 총독부에서는 매년 각 부의 공익질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기록물철은 공익질옥에 대한 총독부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과 결정에 관련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1936년도 공익질옥에 대한 보조금은 각 도 경상비의 1/3 이내, 차입자금 이자의 1/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936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경성부, 인천부, 군산부, 목포부, 대구부, 부산부, 평양부, 진남포부, 신의주부, 함흥부, 원산부, 흥남읍, 청진부 등에서는 각 도를 통하여 공익질옥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신청서에는 각 부의 1935년도 세입출결산서와 1936년도 세입출예산서, 1935년도 공익질옥 특별회계 세입출결산서와 1936년도 공익질옥 특별회계 세입출예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각 도에서 올린 신청서를 토대로 1937년 2월 공익질옥 보조금 18,713원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각 부의 보조금은 경성부 2,226엔, 인천부 1,252엔, 군산부 878엔, 목포부 1,091엔, 대구부 1,516엔, 부산부 2,113엔, 평양부 2,295엔, 진남포부 1,066엔, 신의주부 1,354엔, 함흥부 912엔, 원산부 1,201엔, 흥남읍 1,890엔, 청진부 919엔 등이다. 뒤에는 1936년도 보조금 산정표, 1936년도 공익질옥비 예산일람표, 1935년도 보조초과액 산출표, 1935년도 차입자금이자 중 예금이자인 공제액 조사, 1935년도 공익질옥비 결산일람표, 1935년도 공익질옥 성적 및 각 부의 1936년도 공익질옥비 세출예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각 부읍(府邑)에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익질옥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공익질옥에 대한 보조금은 각 부의 예산·결산 및 각 부 소재 공익질옥의 예산·결산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7개 공익질옥의 예산·결산 및 운영 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익질옥이 있는 각 부의 예산·결산 및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