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주지취직인가 및 사유(寺有)재산처분과 관련한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으로, 다른 기록물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표지명의 ‘기타 관계’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승려징계처분에 관한 건>과 <사찰의 감독에 관한 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감독에 관한 건>이 있다. 이 3건은 조선총독부가 모두《사찰에관한건》(CJA0004838)에서의 ‘사찰정화사업’ 과 관련하여 불교계에 대해 전반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려징계처분에 관한 건
사찰의 감독에 관한 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감독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