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사유림 벌채허가원 및 사유재산처분 관계에 관한 건》(CJA0004893)과 하나의 기록물철이어야 하는데, 일본 불교사원과 조선 사찰 소유의 삼림벌채허가신청 및 토지매각 등 재산처분허가신청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치관련 기록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한 통도사·송광사·위봉사의 주지취직인가신청 관련 기록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