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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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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직원 징계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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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재판소 직원 징계 서류
생산년도
: 소화11년 ~ 소화11년(1936년 ~ 1936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103
문서번호
: 86-87
M/F번호
: 86-730
총쪽수
: 9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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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1월 11일 경성복심법원 판사의 직권남용, 1936년 3월 10일의 대구복심법원 거창지청 검사의 직권남용, 1936년 4월 신의주 지방법원 정주 지청 정정(廷丁)의 수입인지절취, 1936년 6월 10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판사의 오인(誤認) 판결, 1935년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판사의 마작도박, 1936년 7월 16일 신의주지방법원 초산지청 고원(雇員)의 횡령, 1936년 10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판검사의 관직 위신 실추 등에 대한 징계의 서류가 수록되어 있다. 1936년 3월 10일 법무국장은 대구복심법원 거창지청 검사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서기에게 직무불이행과 직권남용의 이유로 해당 감독법원장으로 하여금 계고(戒告)의 주의를 주도록 하였다. 검사는 정읍지청 검사로 재직하던 중 서기와 함께 고창군 공음면장의 횡령사건 조사를 하러 출장을 갔는데, 사건 조사를 경찰서장에게 맡기고 만 것이다. 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1935년 1월 9일 밤에는 승합차 내에서 만취한 승객 1인과 입씨름을 한 끝에 이 승객을 구인하도록 하여 검사의 직분에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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