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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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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치영업면허에 관한 철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생산년도
: 소화12년 ~ 소화12년(1937년 ~ 1937년)
생산부서
: 경무국 위생과
관리번호
: CJA0016470
문서번호
: 81
M/F번호
: 88-771
총쪽수
: 9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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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7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가 입치 영업면허(入齒營業免許)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안문, 시행문, 첨부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에 ‘위생(衛生) 갑(甲) 12 기록(記錄) 제1,474호’라는 기록물철 번호가 적혀있고, 건명·이름 등이 적혀있는 건명목록(105건)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당시 입치(入齒;틀니)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입치영업의 면허를 담당했던 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였다. 입치영업을 하려는 자는 <입치영업신청서(入齒營業申請書)>에 본적(외국인은 국적)·주소·이름·생년월일 및 영업지역을 기재하고, 이력서(履歷書) 및 그 학력·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무총장(警務總長)에게 신고하여야 했다. <입치영업신청서>를 받은 경찰서는 신청자의 경력·성행(性行)·기량(技倆)과 신고지역 내의 개업치과의사(開業齒科醫師)·입치영업자의 유무·기타 상황 그리고 면허기간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붙여 경무부장(서울은 경무총장, 도지사)에 보고하였다. 각 경찰서로부터 <입치영업에 관한 건(入齒營業ニ關スル件)>을 받은 경무부장(1919년 8월이후는 도지사)은 영업 신청자의 본적·주소·위훈공(位勳功)·이름·생년월일·허가일자·허가청명·영업지역 및 기간과 함께 허부(許否)의 의견을 붙여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경무총장(조선총독)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경무총장(조선총독)은 <입치영업에 관한 건>을 발송하여 기간(5년 이내의 기간)과 영업지역을 한정하여 <입치영업면허증(入齒營業免許證)>을 교부하였다. 한편, 입치영업을 허가받아 영업을하고 있는 자가 본적·이름을 변경하거나 면허증을 훼손하거나 망실(亡失)한 때는 그 사유를 갖추어 15일 내에 경무총장(조선총독)에게 면허증의 서환(書換;갱신) 또는 재하부(再下付)를 신고해야 했다. 또한 입치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이유서·입치영업면허증(사본)·호적등본(사본)·수수료납부서(수입인지 50전)를 첨부하여 <입치영업계속신청서(본적, 주소, 이름,생년월일, 면허지역 등을 기재)>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입치영업계속신청서>를 받은 경찰서는 1) 종래의 기량(技倆) 및 업적 2) 영업중 위반행위(違反行爲)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유무 3) 신청지에서 계속 업자(業者)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상황 4) 면허지역 및 기간 5) 기타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입치영업자 계속면허 신청에 관한 건(入齒營業者繼續免許申請ニ關スレ件)>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도지사)에 보냈다. 이를 받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는 입치영업계속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의 건>을 발송하였다.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의 건>에는 처분(處分) 내용이 포함되었다. “면허”·“불면허”· “이서(裏書)”의 처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서(裏書)”는 본적지(本籍地)·이름 변경 등 면허 신청·서환(書換) 당시의 서류 기재사항 중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면허기간은 대개 3년(규칙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음)이었으며, 면허지역은 하나의 군(郡) 일원이었음을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치영업계속면허의 신청에서부터 처분까지는 짧게는 열흘, 길게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되어 있는 입치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면허를 신청한 인원은 모두 105명이었다. 이중 일본인이 26명, 조선인이 79명(75%)을 차지한다. 이들 신청인원 중 면허 71명(68%)·불면허 32명(31%)·이서 2명(2%)인데, 면허가 허가 되지 않은 인원이 32명인 것으로 보아 신청인 모두에게 계속적인 입치영업(入齒營業)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별(道別)로 살펴보면, 평북·황해도가 10명(14%)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9명(13%)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 7명(10%), 함남·경기도· 충남이 6명씩, 전남 5명, 평남 4명, 전북 3명, 충북·경남이 2명씩, 함북이 1명 순이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07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허정엽 1937 경무국 위생과 16 부분공개 원문없음
106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최광수 1937 경무국 위생과 4 부분공개 원문없음
105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윤고두리 1937 경무국 위생과 10 부분공개 원문없음
104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등전정이 1937 경무국 위생과 7 부분공개 원문없음
103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김익신 1937 경무국 위생과 7 부분공개 원문없음
102 입치영업자 계속면허 신청-강항구 1937 경무국 위생과 4 부분공개 원문없음
101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총본문차랑 1937 경무국 위생과 5 부분공개 원문없음
100 입치영업면허 신청-입문태칠랑 1937 경무국 위생과 5 부분공개 원문없음
99 입치영업 계속면허 신청-도엽실 1937 경무국 위생과 19 부분공개 원문없음
98 입치영업면허 신청-신재선 1937 경무국 위생과 7 부분공개 원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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