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경시청에서 1910년 1월에서 7월까지 일본인 순사의 임명 및 전근, 면관사항을 일지(日誌)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1908년 7월 23일의 경시청관제 개정으로 설치된 경시청은 한성부(漢城府) 및 황궁의 경찰업무를 담당하다가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관제(칙령 제296호)」 공포로 통감부에 새로 설치된 경무총감부가 한성부와 황궁의 경찰업무를 포함한 전국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됨에 따라 1910년 6월 30일에 폐지되었다. 이 문서는 폐지되기 이전 경시청 소속 일본인 순사들의 인사이동 현황을 보여준다. 당시 경시청에는 일본인 뿐만아니라 한국인 경찰도 근무했는데 일본인 순사만 별도로 정리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문서의 구성은〈임명부〉, 〈전근부〉,〈면관부〉의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임명부
전근(轉勤)부
면관(免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