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순사 징계에 관한 각도의 보고를 수합한 것이다. 대상기간은 1940년 1월부터 1941년 12월까지로 보고서는 1942년 1월분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소방수(消防手)들의 징계처분보고도 포함되어 있으며, 1940년 8월 창씨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용의치 않다. 1940년의 순사징계건수는 533명이었다. 그 중에서 징계면직이 272명이었는데 일본인은 135명, 조선인은 137명이었다. 감봉은 일본인 80명,조선인 96명으로 모두 176명이었다. 견책은 일본인 45명, 조선인 40명으로 총 85명이었다. 징계사유를 보면, 징계면직에는 서약위반, 위신실추, 직무방기, 복무의무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감봉 및 견책은 직무태만, 위신실추, 기율문란(紀律紊亂)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매월 도별로 정리된 〈순사징계처분보고〉의 양식은 동일하다. 양식은 우측상단에 문서번호를 쓰고, 그 좌측에 보고자를, 다시 그 좌측에 순사징계처분보고라는 제목을 붙였다. 보고의 주내용은 징계처분 연월일, 징계종별, 징계사유, 근무서(勤務署), 관직, 씨명(氏名)이었다. 대체로 월별보고 앞에는 경무국에서 따로 정리한 〈월별순사징계조(調)〉가 첨부되었다. 몇 건 되지 않지만 〈부(府)순사징계에 관한 건〉에는 징계 사유와 결정과정,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와 해당 순사의 관련기록들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698면에는 면직된 오오타(大田一雄)의 사직원, 순사지원자명부, 구술시험용지, 신체검사증, 신원조회서, 순사지원서, 이력서 등이 있다. 경찰 중에서도 순사는 민중과 접촉하는 최말단의 경찰관리였다. 민중들은 순사를 통해 일제를 접하였고, 일제의 이미지는 순사를 통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경찰의 기강확립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그것에 위배될 경우에는 필벌주의로 임했다. 또한 일제는 경찰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찰의 민중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기록물의 징계사례들은 그러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곧 이 문서는 일제시기 경찰관의 자질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형성된 민중의 경찰 이미지를 설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