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2년 10월부터 1933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성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과정에서 식산국 상공과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들로 구성되었다. 부제(府制) 실시 이후 구성된 ‘개성상공회의소 설립위원회’는 1932년 10월 24일에〈개성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를 개성부에 접수하였고, 개성부와 경기도를 거쳐 총독부 식산국 상공과에서 1933년 1월 28일 접수되어 동년 5월 6일 조선총독의 결재를 받아‘개성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식산국 상공과가 마련한 참고자료도 대체로 간략한 편이다. 이것은 개성이 이미 조선의 상공도시로 유명한 곳이어서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할 지방이었지만 “시기상조”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지체되다가 인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조선상공회의소령에 따라 8가지 서류가 첨부되어 정관,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설립발기인들의 이름과 영업종목, 영업규모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식산국 상공과에서 생각한 개성상공회의소 인가 이유서가 있어 당국이 개성의 경제를 평가하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개성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기록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첫째 협조기관에 경무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대부분 식산국 상공과가 중심이 되어 내무국과 내무국 지방국장, 정무총감, 총독의 결재로 설립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은 지방상공회의소의 움직임이 지방사회의 움직임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개성은 내무국과 내무국 지방국장의 결재만이 아니라 경무국장이 결재에 참가하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국장이 개성상공회의소의 인가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은 개성의 경제세력이 조선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동정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1929년 1월 12일 설립된 ‘개성실업협회’에 대한 조사보고이다. 개성 경제인들이 중심이 되어 임의적으로 설립한 단체이지만 개성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경쟁적인 단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상공회의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이후 이 단체는 자동으로 해소할 것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성실업협회 회칙〉과〈회의개최상황〉을 보고하여 <개성실업협회>가 전개한 사업이 어떤 성격이었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개성실업협회가 발행한《개성실업협회보(開城實業協會報)》의 창간호(1929년 7월)와 제1권 제2호(동년 8월)를 그대로 첨부하였다. 《개성실업협회보》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창간호와 제2호 전권을 첨부하고 있어 지방 상공인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대전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참고서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대전실업협회’도 매달 협회보를 발간하고 있었으나 협회보가 있다는 표시만 하였을 뿐 참고자료에 첨부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실업협회’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회의개최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대전실업협회’에 대해서는 “사업성적”이라 부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중심이 된 개성상공회의소에 대한 일제의 태도가 다름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