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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상공회의소 설립이유서
이 기록물에서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해주에 세워진 군수공장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장래에 건설될 대공장은 공사 진행중인 ‘조선화약주식회사(朝鮮火藥株式會社)’ (자본금 500만원, 연54만발의 화약을 생산)와...
이 기록물에서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해주에 세워진 군수공장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장래에 건설될 대공장은 공사 진행중인 ‘조선화약주식회사(朝鮮火藥株式會社)’ (자본금 500만원, 연54만발의 화약을 생산)와 ‘중외광업주식회사(中外鑛業株式會社)’(자본금 465만원)가 부지를 매수하였으며, 제철공장과 아연 제련공장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 공장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해주의 축항 공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철도가 부설되어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교통의 불편으로 잠자고 있던 해주는 일대의 풍부한 농·임·수산물과 지하자원을 이용한 군수산업화가 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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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
「회의소령」과「동 시행규칙」에 따라 45인의 발기인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설립이유서, 지구, 회원될 자의 수(346인)와 회원될 자의 영업종목별 수, 사업계회의 개요, 사업년도 수지계산서, 해주에 있어서 영업세부담(7원 이상)...
「회의소령」과「동 시행규칙」에 따라 45인의 발기인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설립이유서, 지구, 회원될 자의 수(346인)와 회원될 자의 영업종목별 수, 사업계회의 개요, 사업년도 수지계산서, 해주에 있어서 영업세부담(7원 이상) 인원 및 납세액표(1937년 12월 현재)와 그 증명원(국세와 영업세 연액 7원 이상 납부자) , 창립총회 의사록 증명원(해주읍장 발행)과 창립총회 의사록, 1938년 2월에 작성한 해주상공회의소 설립동의자 명단, 해주상공회의소 정관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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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상공회의소 설립에 관한 건(1938년 5월 7일 기안)
해주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식산국 상공과가 황해도청에 상공회의소령 제5조와 제18조에 의해 발기인들의 적격(適格)을 증명하는 서류와 면(面)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이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6호에 의하여 해주의...
해주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식산국 상공과가 황해도청에 상공회의소령 제5조와 제18조에 의해 발기인들의 적격(適格)을 증명하는 서류와 면(面)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이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6호에 의하여 해주의 상공업상황을 조사한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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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명서
처리사견,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상공업자의 의향, 기존상공단체와의 관계, 발기인들의 안촉(顔觸), 해주상공회의소사업계획, 장래에 건설할 대 공장,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지방장관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처리사견,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상공업자의 의향, 기존상공단체와의 관계, 발기인들의 안촉(顔觸), 해주상공회의소사업계획, 장래에 건설할 대 공장,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지방장관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주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하기 위하여 작성된 출장복명서는 1930년대 설립된 상공회의소 중에서 유일하게 상공과 직원의 현지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기록이다.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주 경제상황의 조사중에는 당시 해주에서 영업하던 회사의 명칭과 자본금(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 영업종목을 조사하였으며, 종업원 5인 이상의 회사(기업의 형태를 갖춘 회사들 ; 필자)와 그 회사들의 연생산액을 별도로 조사하여 해주의 상공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기존의 상공인 단체로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1919년 8월 설립된 ‘해주실업협회(海州實業協會)’가 있었으나 조선인과의 소통이 별로 없고 상공발전 도모에 어려움을 느껴 1929년 4월 해산하였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조선인과의 협동을 위해 내선인 모두 참석하는 ‘해주실업협회’를 설립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조선인들의 상인단체인 ‘해주상우회(海州商友會)’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의 조선 상인들은 ‘해주실업협회’에 참가하고 있어, 지역 경제를 위한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발기인들의 안촉에 ‘해주실업협회’ 회원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해주의 조선인 경제세력의 단결성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조선인들은 해주상공회의소 설립과정에서 의원의 과반수 넘는 11명이 선출되었다. 당시 해주상공회의소의 의원 정수는 19명으로 결정되었는데 조선인이 11명 선출되고, 일본인은 8명에 불과하였다.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조선인이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설립인가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징후를 파악한 일제는 조선인들의 상공회의소 장악을 막기 위하여 조선총독은 특별의원 3인을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관례상 파격적인 결정으로 일본인들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매우 편파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적인 규정이었기에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의원총회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가 동일하게 되었고, 찬부동수(贊否同數)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조항(조선상공회의소령 제27조)을 이용하여 상공회의소 운영권은 일본인이 장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