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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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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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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법령 관계
생산년도
: 대정5년 ~ 대정7년(1916년 ~ 1918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79
문서번호
: 88-12
M/F번호
: 88-894
총쪽수
: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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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록물철은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1915∼1917년에 걸쳐서 처리한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사립학교 설치 및 인가와 관련된 서류가 주종을 이루며 이는 주로 전문학교 설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로는〈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문관 임용령에 따른 인정 건〉, 〈수원농림전문학교 설치에 관한 건〉등이다. 이외에도 공립학교 교직원의 퇴은료(退隱料) 청구에 관한 건과 학교 설비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침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학교 설치와 관련된 서류들은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의 전문학교 규정과 여기서 미비 사항을 정비한 1915년 전문학교 규칙 공포와 관련된 문건이다. 1911년 발포된 조선교육령이 일제의 전문교육에 대한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1915년 전문학교규칙의 발포는 전문학교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이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함에 있어서 조선총독이었던 사내(寺內)는 각 도부군(道府郡)에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당시 관보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 “조선에 있는 현행의 교육제도로는 보통교육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실업교육은 실업학교에서, 전문교육은 전문학교에서 이를 시(施)함을 본체로 하고 전문학교에 관하여는 이미 조선교육령으로 대체의 방침을 정하였으나 그 세칙(細則)에 있어서는 보통교육의 발달을 기다려 이를 만들려고 하였더니 이제 보통교육의 시설이 그 진보와 함께 법률·경제·의술·공업·농림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施)하는 학교에 적용한 규정을 만들 필요를 인정하고 전문학교규칙을 발포하여 조선인의 자제로 하여금 고등의 학술기예를 수득(修得)하여 국가에 유용한 지능덕성을 함양케 함을 기(期)하니 이 취지에 의하여 총독부에서는 민도(民度)의 진경(進境)과 시세(時勢)의 요구에 감(鑑)하여 필요한 전문학교설립의 계획을 세워 가까이 그 실행에 착수하고자 하며 또 민간에게 경영하고자 하는 차종(此種)의 학교는 기초가 가장 견고하고 상당한 설비 및 교원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사립전문학교의 설치 특히 그 유지에 감당할 재산이 있는 법인에 한(限)한 것을 정한다.”이는 전문학교규칙을 뒤늦게 공포한 데 대한 일종의 변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전문학교가 많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그 설립을 극도로 규제할 것을 미리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제는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고 그 이듬해에는 전문학교관제(專門學校官制)를 공포하여 관립으로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경성전수학교는 종래의 경성전수학교를 전문학교규칙에 맞추어 개편한 것으로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여 한국인 남자에게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르쳐 그 방면의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종래의 의학강습소를 전문학교규칙에 맞추어 개편한 것으로 수업년한을 4년으로 하여 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진료의 지식 기능을 갖춘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종래의 공업전습소를 전문학교규칙에 맞추어 개편하는 가운데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공업전습소는 그 부속기관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나,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수업년한 3년으로 한국에 있어서 공업의 진보발달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공업전습소는 공업에 종사할 기능공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종래의 농림학교를 승격하여 전문학교규칙에 맞추어 설립한 것으로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여 농림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에 있어서 농림업의 개발, 진보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1915년의 전문학교규칙 포고와 관련하여 신설된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문학교규칙에 의한 사립전문학교로는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되어 문학과·수학과·물리학과·신학과(神學科)를 두어 수업년한을 4년으로 하고 농학과·상과·응용화학과를 두어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였다. 또 같은 해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수업년한을 4년으로 하였다. 다시 그 이듬해에는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가 설립되어 행정과와 고등상업과를 두어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였으나, 1919년에 경성고등상업학교라 개칭하고 행정과를 폐지하였다. 이후 일제의 전문교육은 1922년에 개정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그 규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기록물들은 전문학교설치와 관련된 일제의 모순된 정책을 볼 수 있는 전형적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 문서들은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의 전문학교규정과 여기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한 1915년 전문학교규칙 공포와 관련된 제 반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전문학교규칙 포고로 설립된 중요 전문학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정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있어 철저하게 전문교육에 대한 배제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일제는 미온적으로나마 전문교육정책에 변화를 가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러한 일제의 전문교육정책에 대한 통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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