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7년에서 1928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전검규정(專檢規程)에 의한 무시험검정원(無試驗檢定願)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기록물철이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따라 조선의 전문교육은 일본의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을 따르게 되었고 그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전수학교(專修學校)가 법학전문학교(法學專門學校)로 개편되고, 사립 전문학교 역시 설립된다. 평양의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는 1925년 4년을 수업년한으로 하는 문학과로 설립되는데, 이 문서는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숭실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검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일본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조선 민족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도에서 일본 내지(內地)의 교육제도를 준거로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따라 기존의 전수학교(專修學校)가 전문학교(專門學校)로 개편되든지 또는 새로운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평양숭실전문학교는 그 하나였다. 또 고등보통학교 역시 수업년한을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학과목을 수신, 일본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실업, 도화, 창가, 체조 등으로 개정했다. 이 문서는 이러한 개정과 맞물려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숭실학교 졸업생의 무시험 검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에 따른 전문학교로의 진학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지닌다.
숭실학교 생도 학력 시험문제의 건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 제11조에 의한 지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