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0년 향교 직원(直員)의 임면(任免)에 관련된 학부(學部)의 문서들을 편철한 것이다. 향교 직원(直員)의 채용, 발령, 사직, 면직 등에 관련된 관찰사의 보고와 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가 허가 또는 불허가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1910년 9월에 임면이 결정되는 문서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 관찰사가 학부에 올린 보고서를 다시 통감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향교 직원(直員)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郡)의 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리는 보고서, 해당 도의 관찰사가 통감이나 학부 차관에게 올리는 보고서, 채용을 허가 또는 불허가 하는 학부의 문서, 학부 차관이 통감에게 채용을 보고하는 문서 및 학부 비서과장이 해당도의 관찰사에게 보내는 사령장송부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부분에 채용자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향교 직원(直員)을 면직하는 경우 해당 도의 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리는 보고서, 해당 도의 관찰사가 통감이나 학부 차관에게 올리는 보고서, 면직을 허가 또는 불허가 하는 학부의 문서, 학부 차관이 통감에게 면직을 보고하는 문서 및 학부 비서과장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보내는 사령장송부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에 사직을 청원하는 향교 직원(直員)의 청원서가 첨부되어 있다. 임명되는 향교 직원(直員)으로는 경기도 적성군의 박제근(朴齊瑾), 전라북도 여산군의 유진섭(兪鎭燮), 전라북도 용안군의 이병규(李炳奎), 전라북도 무장군의 김건수(金建洙), 경기도 연천군의 이회문(李會文), 함경남도 덕원부의 박석규(朴錫奎)이 수록되어 있다. 직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향교의 장의(掌議), 유사(有司), 직원 대리 등의 경력을 가졌으나, 덕원부의 박석규는 주사(主事), 학교장을 지냈고 적성군의 박제근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면직되는 향교 직원(直員)으로는 충청북도 청안군의 김영택(金榮澤), 경상남도 삼가군 김명호(金命鎬), 경기도 연천군의 홍원섭(洪元燮), 전라북도 여산군의 진보현(陳寶鉉), 전라북도 용안군의 임영직(林榮稷), 충청남도 해미군의 윤세영(尹世永), 충청남도 서산군의 박용섭(朴容燮), 전라북도 익산군의 이겸익(李謙益), 함경남도 덕원부의 이항익(李恒翼)이 수록되어 있다. 면직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령이나 질병 때문이었으며, 타군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